선의 베푼 女이장 호감인줄 착각…참극으로 몰고간 60대[사건의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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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이른 아침 경남 함안의 한 한적한 마을에서 이 마을 50대 여성 이장이 흉기로 무참히 살해된 채 발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자신과 자신의 아들을 위해 선의를 베풀어 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며 "피해자 및 그 유족들의 피해와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사태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있어 개전의 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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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30년→2심 무기징역 선고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지난해 7월 이른 아침 경남 함안의 한 한적한 마을에서 이 마을 50대 여성 이장이 흉기로 무참히 살해된 채 발견됐다. 수사기관에서 확인된 상흔만 100개가 넘었다. 이토록 잔인하게 살인을 저지른 범인은 이장이 평소 살뜰히 챙기던 한부모 가정의 학생 아버지 A 씨(60대)였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장인 B 씨는 홀로 10대 아들을 키우는 A 씨를 안타깝게 여겨 평소 반찬을 챙겨주거나 각종 공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등 A 씨 가정을 챙겼다. A 씨가 집에 없을 땐 그의 아들이 굶고 있을 것이라고 걱정해 밥도 챙겨주고 돈도 빌려주기도 했다.
그러나 B 씨의 순수한 선의는 끔찍한 비극으로 돌아왔다.
A 씨는 B 씨가 베푼 호의를 호감으로 착각해 사건 한 달여 전부터 B 씨에게 성적으로 다가갔다. B 씨 남편의 차량이 주차돼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뒤 주거지 마당에 들어가 일을 하고 있던 B 씨를 뒤에서 갑자기 안으려고 하는 등 수차례 성적인 접근을 시도했다. B 씨에게 ‘사랑합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완강한 거부에도 계속된 성적인 접근에 두려움을 느낀 B 씨는 A 씨와의 접촉을 피하기로 했다. 마당에서 일을 해야 할 때는 뒷집 이웃을 불러 함께하는 등 A 씨를 피해 다녔다.
A 씨는 B 씨가 자신을 피하는 것이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앙심을 품게 됐다. 그러다 B 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말다툼을 벌였고, 화가 난 A 씨는 B 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주거지에서 흉기를 들고 와 살인을 저질렀다.
A 씨는 범행 직후 야산으로 달아났다가 인근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2시간여 만에 자수했다.
A 씨는 임상심리평가 결과 자신의 사고를 쉽게 전환시키지 못한 채 심리적으로 집착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현실검증력이 저하돼 있는 것으로 관찰됐다. 이러한 사고체계가 B 씨와 관련된 관계사고와 피해망상을 발현시킨 것으로 평가됐다.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자신과 자신의 아들을 위해 선의를 베풀어 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며 “피해자 및 그 유족들의 피해와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사태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있어 개전의 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1심 판결에 대해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검사는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A 씨에게 1심 선고형보다 더 중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는 이 사건 범행이 근본적으로 피해자 탓이고 자신의 대응이 과도했을 뿐이라는 취지의 반성문을 반복적으로 제출하고 있는데 전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된 상태에서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면서 살아가도록 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A 씨는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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