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냄새 나는데도 음주측정 거부…40대 여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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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냄새를 풍기고 횡설수설하면서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4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황형주)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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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술 냄새를 풍기고 횡설수설하면서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4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황형주)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중순 새벽 울산 동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3차례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는 한 여성이 차량을 몰고 갔다"는 112 신고를 받고 해당 차량의 이동경로를 추적한 끝에 아파트 주차장에서 A씨 차량을 발견했다.
경찰은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은데다 말을 횡설수설하자 음주운전을 의심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 측정 안하겠으니 체포하라"며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인 음주운전을 우리 사회에서 근절하기 위해서는 음주측정 거부행위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A씨가 20여년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측정 요구과정에서 후진을 하다 순찰차를 경미하게 충돌하는 사고를 낸 점 등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h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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