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여간 금융권 횡령 1천804억원…올해도 매달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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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최근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 대책을 연달아 발표했지만 횡령 사고는 올해 들어서도 매달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민국 의원은 "금감원의 관리·감독을 비웃듯이 횡령 사건이 매달 발생하고 있어 금융사 임직원의 준법 의식이 심각한 수준으로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며 "내부통제 방안으로는 횡령 등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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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조직문화' 개선 유도…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할 듯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채새롬 기자 = 금융당국이 최근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 대책을 연달아 발표했지만 횡령 사고는 올해 들어서도 매달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부터 대형 금융사고에 최고경영자(CEO)까지 책임을 물릴 수 있는 '책무구조도'를 도입하는 한편, 조직문화까지 직접 감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횡령 규모 은행·저축은행·증권·보험·카드 順
23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이달(14일 기준)까지 발생한 횡령액은 총 1천804억2천740만원으로 집계됐다.
거액의 횡령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며 금융감독원이 2022년 11월 내부통제 혁신 방안을 발표한 이후 내부통제 강화를 집중적으로 주문해왔음에도 크고 작은 횡령 사고들이 줄 잇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1월에 2건(신한저축은행 500만원·수출입은행 1천200만원), 2월 1건(예가람저축은행 3천160만원), 3월 1건(AIA생명 2천400만원), 4월 3건(하나은행 6억원·농협은행 330만원·하나은행 40만원), 5월 2건(신한은행 3천220만원·코리안리 6억7천500만원), 6월 2건(하나은행·농협은행 1천500만원) 등 매달 횡령 사고가 보고되고 있다.
이번 집계에는 최근 발생한 우리은행 100억원대 규모의 횡령은 포함되지 않아 실제 횡령액은 더 커질 수 있다.
우리은행은 사고 직원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된 상태라며 횡령이 아닌 사기로 이번 사고를 분류·보고했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횡령 규모는 은행이 1천533억2천800만원(85.0%·115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저축은행 164억5천730만원(9.1%·11명), 증권 60억6천100만원(3.4%·12명), 보험 43억2천만원(2.4%·39명), 카드 2억6천100만원(2명) 순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 2021년 이후 횡령 규모가 급격히 늘었다.
2018년 56억6천780만원, 2019년 84억5천870만원, 2020년 20억8천290만원 수준이었던 횡령액은 2021년 156억9천460만원, 2022년 827억5천620만원, 작년 642억6천70만원대로 불어났다.
횡령액 중 환수가 이뤄진 금액은 175억5천660만원으로 환수율이 9.7%에 그쳤다.
강민국 의원은 "금감원의 관리·감독을 비웃듯이 횡령 사건이 매달 발생하고 있어 금융사 임직원의 준법 의식이 심각한 수준으로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며 "내부통제 방안으로는 횡령 등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지적했다.
CEO '법적 책임' 한계…조직문화까지 감독 예고
금융당국은 대규모 횡령이나 불완전판매 등 금융 사고가 터졌을 경우 CEO에게도 법적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책무구조도'를 통해 금융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사고가 터지면 CEO나 담당 임원들이 '하급자의 위법 행위를 알 수 없었다'며 빠져나갔던 사례가 잦았는데, 앞으로는 사전에 임원별 책무를 확정해둠으로써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위임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제도 개선이나 사후 제재 강화는 금융 사고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시각이 많다.
책무구조도가 도입돼도 내부통제 관리의 실패인지, 개인의 일탈인지 등을 구분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에 금융당국은 '조직문화'에 대한 새로운 감독 수단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상태다.
금감원은 금융사 조직문화와 관련한 '모범관행'을 마련한 뒤 감독·검사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준법 및 윤리 의식이 스며들 수 있는 구조를 짜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조직문화이기 때문에 강제성을 부여하진 못하겠지만 경영실태평가에서 '경영관리'(M) 항목의 일부 요소로 활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sj9974@yna.co.kr, srchae@yna.co.kr
[표] 금융권 임직원 횡령
(단위 : 명, 백만원)
(※ 자료제공 =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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