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설수설하는데…' 음주측정 거부한 40대 벌금 700만원
김근주 2024. 6. 23. 06:09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새벽 울산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나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며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자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중대한 범죄인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음주측정 거부 행위에
대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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