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넷째자녀 이상 출산지원금 대폭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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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는 넷째자녀 이상 출산지원금을 대폭 확대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넷째자녀 이상 출산지원금 확대에 대한 내용을 담은 '고양시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18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2일 공포를 앞두고 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넷째자녀n이상에 대한 출산지원금의 확대는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다자녀에 대한 출산과 양육의 긍정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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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고양시는 넷째자녀 이상 출산지원금을 대폭 확대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넷째자녀 이상 출산지원금 확대에 대한 내용을 담은 '고양시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18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2일 공포를 앞두고 있다.
시는 첫째자녀 100만원, 둘째자녀 200만원, 셋째자녀 이상부터는 300만원을 지원해왔다.
여기에 시는 이번 조례개정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넷째자녀 500만원, 다섯째 이상 자녀에게는 1000만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지급방법은 우선 넷째자녀 이상 출생아에게는 기존과 같이 출산지원금 3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원한다.
이후 확대된 출산지원금 넷째자녀 200만원, 다섯째이상 자녀 700만원은 자녀 고양시 출산지원금을 지원 받은 1년 후부터 분기별로 나눠서 분할지급하기로 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소급적용 할 예정이다.
시는 출생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첫만남 이용권과 부모급여를 시행 중인만큼, 지자체에서는 1세 이후의 양육에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넷째자녀n이상에 대한 출산지원금의 확대는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다자녀에 대한 출산과 양육의 긍정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출산지원금의 거주요건을 '출생일'에서 '출생신고일'로 변경해 출산지원금 지급에 있어서 미지급 사유가 발생하게 되는 사례를 예방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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