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견학 갔던 18개월 여아, 어린이집 버스에 치여 ‘참변’…유족들 큰 충격

김현주 2024. 6. 23.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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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에서 단체 견학을 갔던 18개월 아이가 자신이 타고 온 어린이집 버스에 치여 숨졌다.

선생님들이 아이를 놓친 사이, 버스도 앞에 있던 아이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출발한 것이다.

22일 JTBC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10시40분쯤 경남 산청군 일대에서 18개월 여자아이가 자신이 타고온 어린이집 버스에 치여 사망했다.

당시 버스에서 내린 아이가 버스 우측 앞에 앉아있었는데, 운전기사가 이를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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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 교사 5명 순간 아이 놓친 게 곧바로 사고로 이어져”
JTBC 캡처
 
어린이집에서 단체 견학을 갔던 18개월 아이가 자신이 타고 온 어린이집 버스에 치여 숨졌다.

선생님들이 아이를 놓친 사이, 버스도 앞에 있던 아이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출발한 것이다.

22일 JTBC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10시40분쯤 경남 산청군 일대에서 18개월 여자아이가 자신이 타고온 어린이집 버스에 치여 사망했다.

이 아이는 소속 어린이집 원생 28명과 함께 이날 견학차 산청군보건의료원을 찾았다.

어린이집 관계자는 "최대한 아이들이 안 걷게 하려고 정문에서 내려줬다"며 "정문에다 차를 세워놓으니까 차를 빼줘야 했다"고 전했다.

교사들은 큰 아이들을 먼저 내리게 한 뒤 건물로 데리고 들어갔다.

가장 마지막에 숨진 아이가 속한 1세반 아이들이 내렸다.

당시 버스에서 내린 아이가 버스 우측 앞에 앉아있었는데, 운전기사가 이를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출발했다.

운전기사와 교사 5명이 순간 아이를 놓친 게 곧바로 사고로 이어진 것.

황옥경 서울신학대 아동보육학과 교수는 "아이 혼자서 걸어가게 하는 것, 시야에서 벗어나게 하는 상황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유족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 유족의 한 지인은 "숨진 아이가 첫째"라며 "얼마 전에 (아이 엄마가) 쌍둥이를 낳았다"고 전했다.

경찰은 50대 운전기사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교사와 원장을 상대로도 과실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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