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부 부서 백석으로…시의원들, 변상 요구로 압박
시의원들 "청사 이전 수수료 7500만원 변상하고 감사해야"
경기 고양특례시는 외부 청사 임대료를 절감하고 현재 비어있는 백석 업무빌딩을 활용하기 위해 일부 부서 재배치를 추진한다.
고양특례시는 외부 별관 임대기간이 만료된 부서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 달 6일 재산관리과, 다음 달 20일 도시혁신국(신도시정비과, 도시정비과, 도시개발과)이 백석업무빌딩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고양시는 시청 별관 부서 백석 업무빌딩 재배치와 관련해 "본청 주사무소 소재지 변경이 없기 때문에 조례개정은 불필요하다"며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시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114조, 동법 시행령 제8조 등 시청 소재지 관련 법령을 종합하면, 이번 별관 부서 재배치의 경우 시청 소재지 주사무소인 원당청사 사무소의 주소 변경이 없기 때문에 조례 개정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관계법령에 따르면, 시를 대표하는 시장 집무실이 주사무소로 지정돼야 한다. 보조기관인 실·국·과장이 근무하는 본청 청사 별관은 대표성이 없기 때문에 사무실 이전을 해도 소재지 변경 조례 개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고양시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4조의 3 제2항,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1호 및 별표1 제2호에 따라 본청청사로 사용하는 전체 건물(공공청사, 소유건물, 사용건물(임차건물 포함))의 기준면적이 2만 2319㎡ 규정돼 있다. 이 규정만 지키면 별관 건물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고양시 "조례 개정 없이 부서 재배치 해도 법적 문제 없다"
고양시는 이에 대해 자문 변호사들의 유권해석을 받은 결과, 조례 개정이 없이 재배치해도 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소재지 변경은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청사를 적정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는 재산관리과는 백석 업무빌딩을 현재 건축물의 용도(업무시설)에 맞게 본청 청사 별관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은 '시청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항은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8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는 주사무소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14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로 돼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에는 '본청이란 지방자치단체장을 직접 보조하는 기관을 말한다'라고 돼 있다.
공유재산법 제94조의 3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를 적정하게 관리해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동법 시행령 제95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청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무실 용도로 사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보조하는 기관이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사용(임차포함)하는 건축물을 말한다"라고 돼 있다.
시는 현재 임차한 사무실 대부분 협소해 업무 공간만 간신히 확보하고 있다. 회의 공간, 화장실, 주차 공간 부족, 노후된 시설 등 열악한 환경으로 방문한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시는 전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별관 부서 재배치는 고양시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백석 업무빌딩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외부청사 임대료를 일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의원들 "청사 이전 수수료 7500만원 변상하고 감사해야"
고양시의원들은 지난해 고양시장의 예비비 지출과 관련한 '청사 이전 수수료 7500만 원에 대한 변상 요구의 건'을 지난 18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하며 압박했다.
변상과 관련 행정행위의 기안자 및 결재자에 대한 감사 진행을 골자로 하는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관한 시정 요구의 건'은 찬성 19명, 반대 13명, 기권 2명으로 원안 가결됐다.
이 안건을 대표 발의한 권용재 고양시의원(민주당)은 "고양시의회 개원 이래 최초로 이미 지출된 7500만 원에 대한 '변상'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사안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본회의 발언을 통해 "고양시장은 청사 이전이 좌절되자, 이제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개정은 포기라도 했다는 듯이 일단 부서 이전을 막무가내로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고양시장에게 행정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면서 동료 의원들에게 시정 요구의 원안 의결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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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고무성 기자 km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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