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1000만대 거래 중고폰 시장… 7월부터 안심거래사업자 인증제 도입

전효진 기자 2024. 6. 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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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중고폰을 샀다가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중고폰 판매 사업자들을 인증하고, 소비자들은 이를 확인한 뒤 믿고 살 수 있는 '중고폰 양성 거래'가 추진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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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1일부터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 도입
인증 유효기간 5년, 추가 연장도 가능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위탁 수행
일러스트=챗GPT 달리3

#오지은(29·가명)씨는 최근 중고 아이폰을 ‘당근’에서 구매했다가, 사용한 지 1주일 만에 먹통이 됐다. 통신사에 확인해보니 판매자가 통신사 약정 단말기를 ‘공기계’라고 속여 판 뒤, 분실 보험금을 타기 위해 도난 신고를 한 것이었다. 오씨는 판매자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이미 잠적해버린 상태였다.

앞으로는 중고폰을 샀다가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중고폰 판매 사업자들을 인증하고, 소비자들은 이를 확인한 뒤 믿고 살 수 있는 ‘중고폰 양성 거래’가 추진되기 때문이다.

국내 중고폰 시장은 연간 1000만대, 거래금액 기준으로는 1조7000억~2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개인정보 유출, 도난폰 판매 등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거래 양성화’에 대한 요구가 제기됐다.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7월 31일부터 중고폰 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심주섭 과기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개인정보 삭제 등) 소비자들이 중고폰을 구입할 때 필요한 부분을 제공할 수 있는 업체가 인증을 받을 것”이라며 “후기나 댓글 등을 보고 중고폰을 구입하는 것을 넘어 정부가 ‘믿을 만한 곳’이라는 인증을 해주면 중고폰 구매 시 생겨나는 문제들을 사전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 과장은 또 “상태에 따른 가격 예측이 가능한지, 도난폰 이슈는 없는지 등 업계 의견을 수렴해 7월 중 차관회의를 통과한 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했다. 인증 유효기간은 5년이며, 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해당 업무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위탁해 수행한다.

그래픽=손민균

전문가들은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제도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방송미디어 수석전문위원 출신 안정상 중앙대 겸임교수는 “우리나라는 프리미엄폰 중심의 소비 성향이 강한데, 믿을 만한 중고폰 거래가 가능하다면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넓어지는 것”이라며 “개인정보 유출 등 중고폰에 대한 우려도 상당 부분 인증을 통해 확인되기 때문에 (거래) 위험성이 감소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다만 “의무제는 아니기 때문에 정책의 의도처럼 작동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개인정보 보호 절차 구축 여부, 매입 또는 판매 중고폰의 단계별 등급 기준 마련, 매입 가격 안내, 판매 중고폰·구성품 안내, 반품·환불·교환 조치 방안 등의 역량을 심사·평가한 뒤 안심 거래사업자로 인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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