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폭우·폭염 피해, 배상받을 수 있을까?
[앵커]
여름철이면 집중호우와 무더위로 재산 피해는 물론이고, 사람이 숨지거나 다치는 일까지 매해 꾸준히 반복되고 있는데요,
어떤 경우, 정부나 지자체 등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김태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재작년 수십 명의 사상자를 낸 수도권 집중호우 당시 서울 서초구 일대를 걷던 남매가 뚜껑이 열린 맨홀에 빠져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서초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 법원은 지난해, 서초구가 16억 4,700만여 원을 유족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사고 지점 지대가 낮은 탓에 호우 때마다 침수가 반복됐지만, 맨홀 뚜껑이 열리지 않게 관리하지 못한 서초구의 책임을 인정한 겁니다.
이렇게 수해 피해가 일어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전부터 관리책임을 제대로 이행했는지가 배상 여부의 쟁점이 됩니다.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다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입히거나 도로나 하천, 공공 기물을 설치·관리하는 데 하자가 있어 손해가 일어나면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측하거나 미처 대비할 수 없을 정도의 천재지변이라면 책임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1년, 집중호우로 하천이 범람하며 침수 피해를 입은 섬유 도매업체 운영자가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했습니다.
법원은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 때문에 생긴 피해는 예견하거나 막을 수 없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지난 2011년 우면산 산사태로 숨진 한 주민의 유족들이 서초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배상 책임이 절반만 인정돼 1억 4,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의 책임과 자연재해가 복합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면, 책임을 일부 감경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김선근 / 변호사 : (지자체가) 관리를 소홀히 한 건 맞습니다만 전체 손해액을 모조리 책임지라는 거는 공평의 원칙에 부당하다….]
여름철 폭우와 함께 찾아오는 또 하나의 재해인 '무더위'로 노동자가 숨지는 경우엔 고용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당시 작업 현장에 냉방시설이나 생수, 휴게공간이 적절하게 마련돼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상 책임 규모를 결정합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영상편집;이주연
디자인;오재영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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