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1인 1개소 법' 유명무실화..."건보 재정 누수 방지책 시급"
[앵커]
의료법에서는 과잉 진료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의사 한 명이 하나의 의료기관만 설립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률을 어기더라도 재원 지급을 보류하거나 환수하는 게 쉽지 않아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월, 여러 지점으로 운영되는 유명 관절전문 병원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대표 의사 한 명이 재단을 통해 여러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구조로, 의료인의 '1인 1개소' 설립법을 어겼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료법에서 명시한 '1인 1개소' 원칙은 과잉 진료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헌법재판소도 국민 의료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1년 가까이 이어진 경찰 수사는 큰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무장이 운영하는 불법 병원과 달리, 해당 병원장들은 의료인인 만큼 소유·운영구조 규명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도 건강보험 재원이 끊임없이 투입된다는 겁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선 관련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수사기관 수사로 확인돼야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환수마저 쉽지 않아졌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9년, 1인 1개소 법을 위반하더라도 의료인이 정당한 진료를 했다면 요양급여를 환수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 기관과 사법 기관의 엇박자 속 1인 1개소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셈입니다.
제도 손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오지은 / 의료인 출신 변호사 : 수사를 개시하면서 바로 지급 보류하도록 하는 가이드 라인이라든지 이런 방향으로의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내년부터 건강보험 지출이 100조 원대를 돌파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상황.
건강보험 재원 누수를 막기 위한 대책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영상편집;변지영
디자인;임샛별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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