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탐사 시종일관 '비공개'…시행도 안 된 법 근거로 거부?

CBS노컷뉴스 조태임 기자 2024. 6. 23.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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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해평가 결과 비공개 자료 해당되는지 근거 묻자…
2025년 시행 예정인 법 언급
"비공개가 원칙이 되고, 공개가 예외가 된 상황"
연합뉴스


정부가 기밀유지 등을 이유로 자료 공개를 잇달아 거부하는 가운데 아직 시행 전인 법을 근거로 자료 공개를 거부한 사실이 확인됐다.

23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실이 국회 자료 요청을 통해 얻은 결과에 따르면 액트지오사에 의뢰한 심해평가 결과 비공개 방침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묻는 질의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아직 시행 전인 '국가자원안보특별법'을 들었다.

김 의원실이 질의를 한 의도는 정부가 심해평가 결과에 대한 자료공개 요청을  계속 거부하자, 공개거부의 법적 근거가 있는지 묻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산업부가 언급한 국가자원안보특별법은 올 초 제정 돼, 지난 2월 공포 됐다. 법 시행은 공포 후 1년 뒤로 내년 2월 시행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 관계자는 "안보,기밀상의 이유로 자료 공개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라면서 "시행 예정인 법을 근거로 한 건 잘못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답변 일부


시행 전인 법을 근거로 정보 공개를 거부 한 것도 문제지만 해당 법의 어떤 조항에 의거해 거부했는지도 설명하지 않았다.

정보공개청구에서 비공개를 할 때에는 정보공개법 9조1항의 8가지 사유에 의해서 할 수 있는데, 이 답변 만으로는 요청한 정보가 왜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지 알기 어렵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소장은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따라서 비공개한다고 '유추'할 수 있지만, 이 법은 2025년에야 시행될 예정인데 아직 시행도 되지 않은 법을 비공개 근거로 삼은 예는 본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정 소장은 "만일 해당 법에 의해 정보공개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유(국가 안보, 국민경제 영향 등)에 의해 거부한 것인지 설명해야 한다. 단지 핵심자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비공개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국가법령정보센에서 국가자원안보특별법을 열면 '이 법은 현행이 아닙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캡처


동해 심해 탐사에 대한 의혹이 쏟아지고 있지만 산업부나 석유공사 등이 적절한 해명 대신 '정보 비공개' 방침으로 일관하면서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추가 검증을 위한 자료 공개를 애초에 차단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액트지오 선정 과정상의 문제가 없는지 들여다보기 위해 입찰 참여 해외 전문기업 명단, 액트지오에 의뢰 내역 등을 정보공개청구하면서 '기밀에 대해서는 블라인드 처리 후 공개'를 전제로 했지만 이 또한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돼 있다"면서 거절했다.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된 사실들에 대해서도 자료 공개를 거부했다. 대통령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관련 대통령 및 대통령실 최초 보고 일자 등을 요청했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산업부는 자원안보와 관련된 중요사항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대통령과 소통해왔다. 구체적 사항은 보안상의 이유로 공개가 어렵다'는 답이 돌아왔다.

앞서 CBS노컷뉴스 보도를 통해 석유공사가 정보공개포털에서 일부 자료를 '부분공개'에서 '비공개'로 전환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을 산 바 있다. 이미 한번 판단을 통해 비공개 해야 할 내용은 가리고 '부분 공개'를 했던 건데, 정보 자체에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전면 비공개로 바뀐 건 납득하기 어렵다.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는 "정보공개의 원칙은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모든 정보는 시민에게 공개해야 하고 예외적으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할 때만 비공개 하는 것인데, 지금은 '비공개가 원칙 공개가 예외'가 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소극적인 자료 공개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시추 예산과 관련해 협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원이 의원은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기밀, 보안'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계속 거부해왔는데 그 근거가 시행하기도 전인 법으로 드러났다"며 "국회의 시간이 오고 있다. 동해탐사 예산을 확보하고싶다면 정부는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회의 동의를 구해야할 것이다. 그렇지 못한다면 한푼의 예산도 세우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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