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적장애 학생 신체접촉한 교사 무죄라도 징계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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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장애 학생에게 부적절한 신체 행위를 한 고교 교사가 무죄 판결을 근거로 직위해제·감봉 등 징계 처분은 무효라며 행정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이에 A교사는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 형사 판결이 확정됐다. 기소됐다는 사정 만으로 내린 직위 해제와 징계 처분은 무죄 추정 원칙에 반하고 처분 사유가 없고 위법해 무효다. 직위해제·감봉 기간 중 받지 못한 봉급·정근수당 등 3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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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처분 무효, 미지급 봉급 지급하라" 행정 소송 제기
법원 "무죄더라도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징계 적법·정당"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지적 장애 학생에게 부적절한 신체 행위를 한 고교 교사가 무죄 판결을 근거로 직위해제·감봉 등 징계 처분은 무효라며 행정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재판부는 형사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하더라도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사유로 한 징계는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 부장판사)는 A교사가 전남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등 무효 확인 소송에서 A교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모 고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였던 A교사는 지난 2021년 3월 교실 내에서 지적 장애 2급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추행,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장애인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피해 학생은 교탁 아래에서 담요를 덮은 무릎을 양팔로 감싼 채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다. A교사는 갑자기 "온도 차이를 확인해보자"면서 자신의 왼발로 학생의 바지 위로 오른쪽 다리 등지를 더듬었다.
검찰로부터 공소 제기 사실을 통보받은 전남도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징계위)는 A교사를 직위해제했다.
이듬해 2월 1심 법원은 A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A교사가 피해 학생의 신체에 접촉을 한 것은 사실이나,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무례하고 불쾌한 행위에 해당하는 정도를 넘어 피해 학생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1심 선고 직후 징계위는 "무죄라 하더라도 학급 담임으로서 피해 학생이 특수교육 대상자인 것을 파악하지 못했고, 말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을 장난 삼아 신체 접촉한 것은 사실이다. 이미 성희롱으로 정직 1개월을 받았는데도 비슷한 일이 또 발생했다. '공무원 품위 유지 의무' 위반 행위로 판단한다"며 A교사에 대해 감봉 1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징계위는 "민형사상 책임과 교원의 징계는 별개다. 직위해제 기간 중 2심 판결 이후 징계 절차를 연다면 신분 상 불안이 지속된다"며 1심 선고 이후 의결이 적절하다는 점도 명기했다.
이후 2심에서도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며 A교사에 대한 무죄 판결은 확정됐다.
이에 A교사는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 형사 판결이 확정됐다. 기소됐다는 사정 만으로 내린 직위 해제와 징계 처분은 무죄 추정 원칙에 반하고 처분 사유가 없고 위법해 무효다. 직위해제·감봉 기간 중 받지 못한 봉급·정근수당 등 3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교사에 대한 직위 해제와 감봉 징계 모두 적법·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직위해제 처분 당시 A교사에 대한 중징계 의결 요구가 있었다. 교육 공무원인 A교사의 직위, 담임 보직과 업무의 성격 상 계속 직무를 수행할 때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여지도 있었다. 직위 해제 처분 사유는 인정된다"고 봤다.
또 "형사 판결에서는 A교사의 발이 피해 학생의 신체에 접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교사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징계 처분 사유는 '추행'이 아니다. 징계 처분과 형벌은 권력의 기초, 목적, 내용과 그 사유가 각기 다르다. A교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위 행위의 내용·경위에 비춰 징계 기준에서 정한 '감봉' 징계가 가능하고 이미 징계 전력도 있어 관련 시행규칙 등에 따라 감봉보다 2단계 높은 징계까지 처분할 수 있었다"며 "징계 양정 기준을 준수한 처분으로 합리성이 없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미지급 봉급 등에 대한 A교사의 청구 역시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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