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가정 폭력범 총기 소지 금지는 합헌"
미국 연방 대법원이 가정 폭력범의 총기 소지를 금지한 연방법은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현지 시간 21일 가정 폭력범의 총기 소지 금지는 위헌이라고 본 항소법원의 결정을 대법관 8대 1의 의견으로 뒤집었습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건국 이래 총기법은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사람을 규제해 왔다"며 가정 폭력범의 총기 소유 금지 명령은 수정헌법 2조와도 일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간 보수 우위 구도에서 총기 규제에 반대하는 입장을 주로 취해온 연방 대법원이 이 같은 결정을 내놓자 조 바이든 대통령은 즉각 환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로 가정 폭력의 생존자와 가족들은 지난 30여 년간 그랬던 것처럼 중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학대 피해자는 가해자가 총을 소유할까 봐 걱정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재키 라히미라는 남성은 여자친구에게 폭력을 휘두른 뒤 총기 소지 금지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어기고 총격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러나 제5연방 항소법원은 지난해 2월 가정 폭력범의 총기 소지 금지는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YTN 홍주예 (hongkiz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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