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월 아기 잠 안 잔다고 학대…아이돌보미 징역형 집유

박준우 기자 2024. 6. 22.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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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1개월 아기가 잠을 자지 않는단 이유로 이마를 세게 밀치는 등 학대 행위를 일삼은 아이돌보미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최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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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1개월 아기가 잠을 자지 않는단 이유로 이마를 세게 밀치는 등 학대 행위를 일삼은 아이돌보미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최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아동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했다.

A 씨는 경기 용인 수지구에 있는 한 가정에서 아이돌보미로 일하던 지난 2022년 10월14일 당시 11개월이었던 피해 아동에게 우유를 먹인 후 재우려고 했으나, 피해 아동이 자지 않고 일어나자 화가 나 고개가 뒤로 젖혀질 정도로 이마 부위를 세게 밀어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이때부터 같은 해 10월 20일까지 약 일주일간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아이돌보미로서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건강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만 11개월에 불과한 피해 아동을 상대로 학대행위를 했다"며 "그로 인해 피해 아동과 그 부모가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피해 아동과 그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시인하는 점, 피해 아동을 위하여 500만원을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 아동측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의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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