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 토지이동 처리 절차 간소화

박용관 기자(=고창) 2024. 6. 22.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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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고창군이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 내 토지이동 신청 토지에 대해 처리 절차를 간소화해 지역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되면 분할,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을 처리하기 위해 지적 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김성근 고창군 종합민원실장은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 내 토지이동 정지 규제사항에 대해 신속한 민원 처리로 적극 행정을 추진해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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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고창군이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 내 토지이동 신청 토지에 대해 처리 절차를 간소화해 지역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고창군에 따르면 올해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는 공음면 장동지구, 상평지구, 복흥지구, 신림면 평월지구, 용추지구 총 5개 지구이다.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되면 분할,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을 처리하기 위해 지적 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고창군
올해부터는 민원인의 건축인 허가에 수반되는 토지분할 등 3건의 토지이동신청토지에 대해 심의를 열고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한다.

김성근 고창군 종합민원실장은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 내 토지이동 정지 규제사항에 대해 신속한 민원 처리로 적극 행정을 추진해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용관 기자(=고창)(sc07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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