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미끼용 멸치 시판, 업자 기소

제주방송 김지훈 2024. 6. 22.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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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내 음식점과 소매업자 등에 식용으로 쓸 수 없는 낚시 미끼용 멸치를 식용으로 속여 대량으로 판매한 수산물 유통업체와 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2022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식용멸치 수급이 부족해지자, 수입업체에서 미끼용인 비식용 냉동 멸치 28톤을 사들여 제주도내 음식점과 소매업자 등에게 팔고 7,000여 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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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내 음식점과 소매업자 등에 식용으로 쓸 수 없는 낚시 미끼용 멸치를 식용으로 속여 대량으로 판매한 수산물 유통업체와 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미끼용 멸치를 식용으로 속여 유통한 업체와 이 회사 대표 A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재판은 제주지법에서 진행됩니다.

A씨는 2022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식용멸치 수급이 부족해지자, 수입업체에서 미끼용인 비식용 냉동 멸치 28톤을 사들여 제주도내 음식점과 소매업자 등에게 팔고 7,000여 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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