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녀야" 상간녀 오해 사과했지만…황정음, 결국 고소 당했다

신민경 2024. 6. 2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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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황정음이 최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불륜 상대로 애꿎은 여성을 오해하고 개인 사회관계망(SNS)에 공개했기 때문이다.

황정음은 지난 4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A씨의 방콕 여행 게시물을 '캡처'한 사진을 올리며 남편의 불륜 상대인 것처럼 글을 썼다.

황정음은 이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무관한 분을 남편의 불륜 상대로 오해하고 일반인의 게시글을 제 계정에 그대로 옮기고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용어를 작성했다"며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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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혐의
배우 황정음. 사진=변성현 기자

배우 황정음이 최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불륜 상대로 애꿎은 여성을 오해하고 개인 사회관계망(SNS)에 공개했기 때문이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19일 황정음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황정음은 지난 4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A씨의 방콕 여행 게시물을 '캡처'한 사진을 올리며 남편의 불륜 상대인 것처럼 글을 썼다. 그는 "추녀야, 영돈이랑 제발 결혼해줘. 이혼만 해주고 방콕 가면 안 돼?"라고 올렸다. 게시물을 접한 누리꾼들은 A씨 계정을 찾아가 비난했다.

하지만 이내 A씨는 황정음의 남편과 무관한 인물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다. 황정음은 이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무관한 분을 남편의 불륜 상대로 오해하고 일반인의 게시글을 제 계정에 그대로 옮기고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용어를 작성했다"며 사과했다.

A씨와 황정음은 합의를 진행했지만 결국 A씨는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 A씨는 황정음이 정말로 미안해하는지 알 수가 없고, 합의 과정에서 자신을 합의금을 받으려 한 파렴치한으로 몰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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