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관한 여성 상간녀로 지목’ 황정음…결국 명예훼손 혐의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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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황정음(39)이 남편의 불륜과는 무관한 여성을 상간녀로 지목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에 A 씨는 "황정음이 정말 미안해하는 건지 알 수 없다. 합의금을 받으려고 하는 파렴치한 사람으로 취급하기에 합의금도 원래 원했던 대로 달라고 했으며, 도저히 참을 수 없어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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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19일 황 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 씨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남편의 불륜 폭로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아무 관계 없는 여성 A 씨를 남편의 불륜 상대로 지목하는 글을 올려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황 씨는 A 씨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진행했다. A 씨는 “황정음 쪽에서 합의금을 반으로 깎았고, 그마저도 두 번에 나눠서 주겠다고 했다. 돈이 중요한 건 아니었기에 모든 것을 다 받아들였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A 씨는 황 씨가 제출한 합의서 내용엔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해당 합의서에는 ‘황정음이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것에 대해 인정한다’는 내용은 사라지고, ‘A 씨가 합의 내용을 어길 경우 합의금 2배를 배상한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 씨는 “황정음이 정말 미안해하는 건지 알 수 없다. 합의금을 받으려고 하는 파렴치한 사람으로 취급하기에 합의금도 원래 원했던 대로 달라고 했으며, 도저히 참을 수 없어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황 씨 측은 ‘최종 합의 전 A 씨 측에서 갑자기 기존 합의금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했다. 황정음도 잘못한 부분을 다 알고 있고, 잘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황 씨가 A 씨를 직접 만나 사과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진행되는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황정음은 프로 골퍼 출신 사업가 이영돈과 이혼 조정 중이다. 2016년 결혼한 두 사람은 2020년 이혼 조정으로 한 차례 파경 위기를 맞았지만 재결합했다. 그러나 결국 3년 만에 다시 파경을 맞게 됐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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