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해병 특검법' 법사위 초고속 통과…민주 "늦어도 7월 4일 본회의 처리"
【 앵커멘트 】 채 해병 특검법이 어젯밤 늦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는데,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채 해병 1주기 전에 본회의 역시 신속히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채 해병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당론 1호 법안으로 다시 발의된 지 22일 만입니다.
▶ 인터뷰 :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어제) -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19일 채 해병 순직 1주기 전에는 본회의까지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이해식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채 해병 특검법은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통과시킨다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아무리 늦어도 7월 4일."
민주당은 또 청문회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것이야말로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단 걸 간접적으로 시인한 거라며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독소조항이 21대보다 더 독해졌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호준석 / 국민의힘 대변인 - "일방 통과된 특검법안에는 특검 후보자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들 가운데 1명을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이어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사안을 정쟁으로 끌고 와 청문회 증인에게 윽박지르는 건 이재명 대표를 향한 충성 경쟁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못박은 특검법 본회의 처리 시한이 다가올수록 여야 사이 감정의 골은 더 깊어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root@mbn.co.kr]
영상취재 : 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 그래픽 : 김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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