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끼용 멸치 28톤' 식용으로 위장판매한 유통업자, 재판 넘겨져

정한솔 soleye@mbc.co.kr 2024. 6. 22.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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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미끼용 멸치를 식용으로 속여 판매한 유통업체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업체 대표는 2022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입업체로부터 미끼용 멸치 28톤을 사들인 뒤 제주도 내 음식점과 소매업자 등에게 식용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끼용 멸치는 식용 멸치와 달리 납, 카드뮴과 같은 오염물질을 살피는 수입 검사를 거치지 않아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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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미끼용 멸치를 식용으로 속여 판매한 유통업체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업체 대표는 2022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입업체로부터 미끼용 멸치 28톤을 사들인 뒤 제주도 내 음식점과 소매업자 등에게 식용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끼용 멸치는 식용 멸치와 달리 납, 카드뮴과 같은 오염물질을 살피는 수입 검사를 거치지 않아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습니다.

검찰은 "향후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긴밀히 협력해 국내 유통 식품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한솔 기자(soley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10356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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