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현장 360]온라인 쇼핑하듯 신생아 불법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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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에서 신생아를 사고 파는 불법 입양이 아무 거리낌 없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사건현장360, 오늘은 아기를 마치 쇼핑이라도 하듯 고르는 사람들을 이새하 기자가 직접 만났습니다.
[기자]
한 해 2000명 넘는 아이들이 버려집니다.
그런데 이 통계에도 들어가지 않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이 아이들은 불법 입양의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4개월 된 아들을 둔 24살 미혼모 A씨.
출산을 앞두던 시기, 불법입양의 유혹도 있었습니다.
[양육 미혼모]
"그런(불법 입양) 글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오픈채팅이라든지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달라고 해서. 저는 그렇게는 하고 싶지 않았어가지고."
하지만 아이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을 거란 생각에 키우기로 결정했습니다.
실제로 취재진은 온라인에서 불법 입양을 원한다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접촉할 수 있었습니다.
만나자마자 마치 쇼핑하듯, 부모의 학력과 신체 조건을 물어봅니다.
[A 씨(불법입양 원하는 사람)]
"(엄마) 키는요? 대학은 나오셨어요?"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이 여성.
이미 첫째를 같은 방식으로 키우고 있다며 먼저 아이를 데려간 뒤 나중에 호적에 올리겠다고 말합니다.
[A 씨(불법입양 원하는 사람)]
"(입양) 스토리를 좀 만들어야돼요. 2년 정도는 역사를 만들어야 된다. 엄마가 키우기 어려워서 맡겼고, 엄마가 못 데려갈 상황이어서 저희가 키우려고 생각할까 말까 그런 고민의 시간이 있었다는 증거."
현행법상 입양은 기관 심사를 거쳐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심사가 까다롭고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모르는 사람끼리 아이를 거래하는 불법입양이 횡행합니다.
처벌을 우려해 돈 거래가 남으면 안된다며 돈을 주지 않겠다는 말도 합니다.
[A 씨(불법입양 원하는 사람)]
"돈을 주면 안된다고 받으면 안되고. 그거는 이제 큰 처벌이에요."
아예 자신이 낳은 것처럼 출생 기록 조작이 가능하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B 씨(입양 원하는 사람)]
"제가 알고 있는 의사 선생님이 계세요. 그 분이 병원에서 (아이가) 나온 걸로 출생신고서만 써주시면 큰 어려움은 없을 거에요."
[문준섭 / 변호사]
"감독기관 같은 것까지 둬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런 걸 다 무시한 거잖아요. 그 애들이 학대를 받는지, 제대로 키워지는지 이런 부분들을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실제로 최근 신생아 5명을 매매해 학대하고 버린 40대 부부가 실형 선고를 받았고, 불법입양한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부부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돈거래가 없더라도 법원 허가 없이 입양하거나, 돈을 주고 아이를 입양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아이가 위험에 빠질 수 있는 불법입양, 중범죄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사건현장360 이새하입니다.
PD: 김지희 최수연
이새하 기자 ha12@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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