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의회 장예선 의원, "신상악용으로 인한 민원 담당자 피해 지원해야"

하인규 기자 2024. 6. 22. 19: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양시의회가 민원 처리 담당자 신상악용에 대한 문제를 특이민원으로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개정된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적극적인 법적조치를 위한 시장의 책무 확대, ▲반복되는 특이민원 목록화, ▲안전시설 확충 방안 마련, ▲피해 지원사항 강제규정 등을 담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통과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상악용 문제도 특이민원으로 규정
고양특례시의회 장예선 의원(사진제공=고양특례시의회)

[투어코리아=하인규 기자] 고양시의회가 민원 처리 담당자 신상악용에 대한 문제를 특이민원으로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고양시의회 국민의힘 장예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이 지난 18일 열린 고양시의회 제2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장 의원의 발의한 이 개정안은 기존에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피해사항만 지원하고 있던 규정을,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상악용에 대한 사항도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한 것이 주요 골자다.


개정된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적극적인 법적조치를 위한 시장의 책무 확대, ▲반복되는 특이민원 목록화, ▲안전시설 확충 방안 마련, ▲피해 지원사항 강제규정 등을 담았다.


지난 3월에는 김포시 공무원이 도로보수 공사 관련 민원으로 지역 온라인 카페에 신상이 공개되면서 숨진 채 발견되는 등 악성 민원이나 갑질 등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공무원들이 증가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경각심 조성과 실질적인 공무원 피해지원을 위한 것이 장 의원의 취지다.


장 의원은 "더욱 좋은 민원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일선 민원 담당자들의 건전한 업무 환경과 이들을 위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앞으로도 민원인과 민원 담당자가 서로를 배려하는 건강한 민원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투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