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빚 대신 갚아준 박세리, 증여세 ‘폭탄’ 논란
박세리(46) 박세리희망재단 이사장의 부친 박준철씨가 서류상 확인된 것만 30억원 이상의 빚을 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도 증여에 해당해 박 이사장이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2일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면, 박씨 부녀가 50%씩 지분을 공동 보유한 토지에 2001년부터 가압류가 설정됐다. 2014년까지 해당 부동산에 걸린 압류 및 가압류 청구 금액은 30억9300여만 원에 이른다.
박 이사장은 부친 박씨의 채무를 대신 해결해 온 것으로 보인다. 2012년 9월까지 등기부등본에 설정된 압류‧가압류 등기는 모두 말소됐다. 하지만 또 다른 가압류가 들어왔고, 박 이사장은 2016년 7월 박씨의 채무와 이자 10억원을 추가로 갚아주는 대신 나머지 지분을 전부 인수했다.
박 이사장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2016년 경매가 들어와 급한 대로 아버지 채무를 변제하고 지분을 샀다”며 “은퇴 이후 아버지의 채무 문제는 하나를 해결하면 마치 줄이라도 서 있었던 것처럼 다음 채무 문제가 생기는 것의 반복이었다”고 했다.
이후 박 이사장이 아버지의 빚을 대신 갚아줬다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는 21일 땅집고에 “부모님에게 주택, 자동차를 선물하거나 채무를 변제해주는 것 모두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며 “언론 보도대로 박 이사장이 아버지 빚을 10년 동안 100억원 정도를 대신 갚아줬다면, 증여세 최고 세율인 50%와 각종 가산세 등을 합해 최소 50억원 이상에 달하는 증여세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박세리가 아버지 빚을 대신 갚아주는 행위는 원칙대로라면 세금을 아버지인 박준철씨가 내야 하지만, 박준철씨가 증여세를 고지받은 후 체납자로 체납처분해 무재산일 경우에는 세금을 추징하는 것이 너무 가혹하다고 보고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했다.
김성훈 변호사 역시 YTN에 “아버지가 부담한 채무를 대신해서 갚아주는 것 또한 재산적 가치를 무상으로 이전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며 “부모와 자식 간에도 공제 구간을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빚을 대신 갚아주는 건 나에게 이득도 없는데 증여세까지 내라는 건 너무하다” “우리나라 증여세 기준 너무 높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안타까워도 법대로 세금은 걷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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