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법사위 통과…민주 "늦어도 6월 임시국회 안 처리"
대통령실 '사건 기록 회수' 주도 정황 새롭게 드러나
국힘 "일방 통과된 특검법안, 독소조항 더 독해져"
채상병 특검법이 어젯밤(21일)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입법 청문회를 통해 대통령실의 외압이 드러났다면서, 이번 달 임시국회 안에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늦은 밤까지 이어진 입법 청문회 직후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내에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해식/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가급적 빨리, 아무리 늦어도 7월 4일에 6월 임시 국회가 끝나니까 6월 국회 안에는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발의 22일만에 '초고속 통과'라며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특검법보다 더 독한 독소조항이 담겼다고 반발했습니다.
[호준석/국민의힘 대변인 : 일방 통과된 특검법에는 특검 후보자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들 가운데 한 명을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어제 입법 청문회에서는 대통령실이 사건 기록 회수를 주도한 정황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임기훈 당시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한 직후에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사건 기록' 회수와 관련한 지시를 했단 증언이 나온 겁니다.
[유재은/국방부 법무관리관 (어제) : 임기훈 비서관은 전화가 와서 '경북(경찰)한테 저한테 전화가 올 거다'라는 말을 해줬습니다.]
대통령실이 군은 물론 경찰과도 조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발언입니다.
윤 대통령이 실제로 격노했었는지에 대한 질의도 있었습니다.
[임기훈/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어제) : 안보상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주길 바랍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허위 증언 등에 대해선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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