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오지목’ 황정음, 결국 명예훼손 피소

김원희 기자 2024. 6. 22.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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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음. 와이원엔터테인먼트 제공.



배우 황정음이 남편의 불륜 상대로 오해한 여성 A씨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다.

22일 서울 노원경찰서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지난 20일 황정음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A씨는 황정음 측이 제출한 합의서와 관련해 ‘황정음이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것에 대해 인정한다’는 내용은 사라지고, ‘A씨가 합의 내용을 어길 경우 합의금 2배를 배상한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합의 과정에서 황정음 측이 원래 제안한 합의금을 반으로 줄였고, 이마저도 두 번에 나눠서 주겠다고 했다며, “활정음이 정말 미안해하는 건지 알 수 없다. 합의금을 받으려고 하는 파렴치한 사람으로 취급하기에 합의금도 원래 원했던 대로 달라고 했으며, 도저히 참을 수 없어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황정음 측은 ‘최정 합의 전 A씨 측에서 갑자기 기존 합의금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했다. 황정음도 잘못한 부분을 다 알고 있고, 잘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 초 남편과 이혼 소식을 전한 황정음은 지난 4월 A씨의 사진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공개하며, ‘추녀야, 영도니랑 제발 결혼해줘. 이혼만 해주고 방콕가면 안 돼?’ ‘네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남의 남편을 탐하는 거다’ 등 A씨를 남편의 상간녀로 지적하는 글을 게재했다.

해당 게시물은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퍼졌으나, A씨는 자신의 친구가 황정음 남편과 동명이인이며 상간녀가 아니라는 반박글을 올렸다. A씨는 황정음의 글로 인해 악플 세례를 받고 있다며, 정정 사과글을 올려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황정음은 두 차례 사과글을 게재했으나, 합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며 결국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황정은 지난 2016년 프로 골퍼 출신 사업가 비연예인과 결혼했다. 2020년 한 차례 파경 위기를 딛고 재결합했지만, 결국 3년 만에 다시 파경을 맞으면서 현재 이혼 조정 중이다.

김원희 기자 kimw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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