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음, '상간녀 오해' 여성에 명예훼손 혐의 피소... 고소장 접수

양원모 2024. 6. 22.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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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황정음(40)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A씨 측은 "황정음이 정말 미안해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며 "A씨를 합의금 받으려고 하는 파렴치한 사람으로 취급하기에 이럴 거면 합의금도 원래 원했던 대로 달라고 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조선닷컴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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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양원모 기자] 배우 황정음(40)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지난 4월 남편의 불륜 상대로 잘못 지목했던 여성에게서다. 여성은 남편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20일 황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황씨 측이 제출한 합의서 내용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합의서에는 '황정음이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것에 대해 인정한다'는 내용이 삭제돼 있었고, A씨가 합의 내용을 어길 경우 합의금 2배를 배상한다는 등 A씨 측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 담겨 있었다는 것이다.

A씨 측은 "황정음이 정말 미안해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며 "A씨를 합의금 받으려고 하는 파렴치한 사람으로 취급하기에 이럴 거면 합의금도 원래 원했던 대로 달라고 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조선닷컴에 말했다.

A씨에 따르면 황씨 측은 합의 과정에서 원래 합의금을 반으로 깎았고, 이마저도 두 번에 나눠서 주겠다고 했다.

반면 황씨 측은 '합의금 액수'에 이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와 황씨 측은 언론을 통해 "최종 합의 전 A씨 측에서 갑자기 기존 합의금에서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했다"며 "황정음도 잘못한 부분을 다 알고 있고, 잘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정음은 지난 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A씨 SNS 계정과 사진을 공유한 뒤 "추녀야, 영도니랑 제발 결혼해줘. 이혼만 해주고 방콕가면 안 돼", "니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남의 남편을 탐하는 거다" 등 A씨를 상간녀로 특정한 듯한 글을 올렸다가 얼마 뒤 삭제했다.

A씨 친구 중에 별명이 '이영돈'인 사람이 있었는데, 황정음이 이름만 보고 A씨를 상간녀로 오해한 것.

이후 황정음은 사과 글을 올리고 "모욕적인 내용을 담아 게시글을 올리고, 오해받을 수 있는 내용을 작성한 것. 그로 인해 악플을 받고 당사자와 그 주변 분들까지 추측성 내용으로 큰 피해를 받게 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양원모 기자 ywm@tv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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