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 5일전…노동자들 "실질임금 인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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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일이 곧 다가오는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2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의를 중단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 숭례문 앞에서 노동자대회를 열고 "최저임금 차별적용 시도를 뿌리 뽑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을 인상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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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의 중단하고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25일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
2025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일이 곧 다가오는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2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의를 중단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 숭례문 앞에서 노동자대회를 열고 "최저임금 차별적용 시도를 뿌리 뽑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을 인상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노동자대회에는 주최 측 추산 3만 명이 참석했다.
빗줄기가 거세지는 중에도 우의를 걸친 노동자들은 양손에 '최저임금 실질임금 대폭 인상',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쟁취' 손팻말을 들고 "노동법 2·3조 개정하고 근로기준법 전면 개정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5일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적용과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2024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 월 환산액은 206만원이다. 경영계가 주장해온 '업종별 구분적용' 문제는 이번 5차 전원회의부터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임금을 강요하는 것은 생존을 포기하라는 말과 같다"며 "경제위기의 책임도, 자영업자 어려움의 원인도 모두 최저임금에게 뒤집어 씌우던 자들이 이제는 최저임금마저 차별하자고 한다"고 호소했따.
그러면서 "지난 15년간 단 한차례를 제외하고 모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의 안대로 최저임금을 결정해온 자들이 차별 적용을 시도하는 행태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관행처럼 이어져 온 최저임금 차별 적용 시도의 뿌리를 뽑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을 인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정인용 본부장은 "이제 우리 월급으로는 장래를 위해 저축·결혼을 하고 출산을 계획하기가 불가능해졌다"며 "정부는 저출생 고령화 사회 대비를 위해 공공부문 노동자,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정작 노동의 가치는 왜 (임금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것인가"라고 한탄했다.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 남서울지부 김정훈 지부장은 "배달 노동자들은 12시간 이상 주6일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며 "최저 배달료가 없이 10년째 기본 배달료가 3천원이지만 무료 배달 경쟁에 2200원으로 낮춰졌다"고 호소했다.
응급실 간호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보건의료노조 고대의료원지부 송은옥 지부장은 병원 노동 환경 개선을 요구했다. 송 지부장은 "환자와 노동자를 극한의 고통으로 내모는 의정 갈등을 이제는 멈춰야 한다"며 "병원에서 일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현실을 들여다보고 적정 수준의 보건의료 인력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뒤부터 90일이 되는 이달 2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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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나채영 기자 nan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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