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아니고 구강청결제”…음주운전 전력 택시운전사 ‘집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주 측정 결과 만취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구강청결제 때문이라고 발뺌한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A씨는 지난 2021년 5월 11일 오전 9시 4분쯤 약 110㎞에 달하는 구간에서 면허취소 수준을 훌쩍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21% 상태로 K5 택시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 “추돌 사고 등 고려할 때 형 변경 불가”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음주 측정 결과 만취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구강청결제 때문이라고 발뺌한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A씨는 지난 2021년 5월 11일 오전 9시 4분쯤 약 110㎞에 달하는 구간에서 면허취소 수준을 훌쩍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21% 상태로 K5 택시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은 면허 취소 수준으로 사고 위험이 6배로 증가한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형을 변경해야 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A씨 측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직전 A씨가 추돌 사고를 낸 점, 교통사고 치료를 위해 이송된 의료기관에서 의료진이 A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보인다고 진술한 점, 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A씨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고, 그 외 무면허와 도주차량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A씨 측은 “음주 측정 전 구강청결제를 썼을 뿐 음주하지 않았다”며 불복했다.
김형일 (ktripod4@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스타요? 이젠 구식이죠"…찐친들만 모인다는 SNS '로켓'[잇:써봐]
- “예비신부님 도망치세요”…밀양 가해자 신상 또 나왔다
- 아베 총격범 "통일교 해산명령 청구 예상 못해"
- 징병 피해 잠적한 우크라 남성들…"참호에서 죽기 싫어"
- 돈 없어 먹는 집밥 "질린다, 질려"…'깜짝 레시피' 열광하는 미국인들[食세계]
- 부모님께 무이자로 빌린 주택자금 2억, 증여세 낼까요[세금GO]
- '동물복지' 달걀의 배신이라고요? ‘달걀 번호의 비밀’[댕냥구조대]
- “2000원” 새우튀김 갑질 사건…사장님은 뇌출혈로 사망했다 [그해 오늘]
- ‘30억 자산’ 싱글女, 돌연사 하면 장례·상속 어떡하죠
- '전참시' 충주맨, 매니저도 있네…성공 비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