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물담배야” 여성들 속여 필로폰 흡입시킨 30대 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필로폰을 구매한 뒤 채팅으로 알게 된 여성들에게 물담배라고 속여 이를 흡입하게 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3월 31일 오전 11시 원주의 한 모텔에서 물담배 흡입기구에 필로폰을 넣은 뒤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이를 물담배라고 속여 흡입하게 하는 등 같은 해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6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필로폰을 구매한 뒤 채팅으로 알게 된 여성들에게 물담배라고 속여 이를 흡입하게 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1356만원을 추징했다.
A씨는 지난 3월 31일 오전 11시 원주의 한 모텔에서 물담배 흡입기구에 필로폰을 넣은 뒤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이를 물담배라고 속여 흡입하게 하는 등 같은 해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6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판매상에게서 비대면 방식으로 필로폰을 구매하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지난 4월 초까지 15차례에 걸쳐 1356만원 상당을 매수한 혐의도 추가됐다.
A씨는 채팅에서 만난 여성들에게 물담배라고 속여 필로폰을 흡입하게 하는 등 자기 성적 만족을 위해 이같이 범행한 사실이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여성들의 의사에 반해 필로폰을 접하게 만드는 등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끼친 사회적 위험이 크다"며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고 기소된 단순 투약 횟수가 6회에 불과하지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mss@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경규 “재산 절반 날렸다…‘이 사람’ 없었으면 난 강남 건물주” 뜻밖 인물 소환[종합]
- 가수서 화장품 사업가로 변신한 홍진영, 코스닥 시장 ‘노크’
- “김유정 티셔츠 대박나더니”…‘연매출 62조원’ 中공룡 한국상륙, 어딘가했더니
- 최대 16kg나 빠진다?…식단에 ‘이것’ 넣었더니, ‘깜짝’ 다이어트 효과
- "예비 신랑이 밀양 가해자라니" 또 폭로된 신상
- '방탄' 제이홉, 120억짜리 용산 복층 펜트하우스 '전액 현금' 매입
- “낯익은 ‘얼굴’ 누군가 했더니” 옛날 사진 ‘추억팔이’…싸이월드 결국 ‘충격’ 소식
- '김구라, 건강상태 고백..."우울증,고지혈증 있다"
- 걸그룹 멤버에 "AV 배우 데뷔해라" 선 넘은 방송…비난 쏟아지자 슬쩍 편집
- 이경규 "'복수혈전'안 찍었다면 강남 빌딩 샀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