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 유튜버 모욕한 이근…벌금 500만원
홍석준 2024. 6. 22. 17:28
온라인에서 유튜버들을 모욕한 혐의로 이근 전 해군 대위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위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대위는 과거 SNS에 유튜버 A씨 등을 모욕하는 글과 'A씨가 미성년자를 스토킹한다'는 허위 사실을 담은 글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대위와 A씨가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점을 보면 비방 목적도 있다"고 봤습니다.
이 전 대위는 지난해 재판을 받고 나오다 시비가 붙어 A씨의 얼굴을 한차례 때린 혐의로 별도 기소돼 2심 재판 중입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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