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돈이 내 돈?...'친족상도례' 악용하는 가족들
■ 진행 : 정지웅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 골프선수 겸 대표팀 감독이었던 박세리 씨 아버지의 사문서 위조 사건 이후 유명인들이 가족으로 인해 재산상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재조명됐는데요. 늘어나는 가족 간 각종 분쟁에 비해서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는 친족상도례가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논란이 다시 일고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금전적 피해나 가족의 채무를 대신 갚아야 할지, 법적 판단 등 사건 사고 속 법률 이슈 풀어봅니다. 서정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사문서 위조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세리 이사장의 아버지입니다. 최근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이게 다시 또 논란이 됐습니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다. 이게 참 아버지면 가능합니까?
[서정빈]
저도 다소 무책임해보이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아예 이해할 수 없는 얘기는 아니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한 일이다라고 하는 게 전혀 이해가 안 가는 바는 아니지만 중요한 건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도 박세리 선수가 아버지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상당히 힘들어했다는 것들이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에서 아버지라서 이렇게 행동을 했던 거다라고 하는 점은 다소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부모 자식 간에 네 돈 내 돈 이렇게 따지지 않고 공유재산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서정빈]
사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문제는 그런 생각으로 어떤 행동에 나아갔을 때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자녀의, 혹은 부모의 재산을 내 것처럼 여겨서 함부로 처분을 해서 결국 그게 횡령 문제가 된다든가 혹은 자녀의 유명세 등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채무를 부담을 하는 바람에 나중에 사기 문제가 발생을 한다든가 그런 법적인 문제들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이 시대에서는 그렇게 부모 혹은 가족들의 재산을 내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박세리 이사장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지금 현재 재단의 도장과 그리고 아버지가 위조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 그 도장을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어요. 박세리 재단 설립 이전에 있던 도장을 사용한 것이다. 그러면 이전에 있던 도장을 쓰면 위조 혐의는 없는 겁니까?
[서정빈]
아닙니다. 사실 전혀 이 결론에 있어서는 영향을 줄 내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도장을 기존에 있던 걸 썼든 혹은 새로 만들어 썼든 결국 중요한 점은 이 문서를 권한 없이 작성을 했다는 점이기 때문에 도장의 존재가 그전부터 있었는지 여부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고, 다만 이후에 혐의가 인정이 되고 선고를 받을 때쯤 됐을 때 이게 그래도 위조까지 한 도장은 아니라는 점, 그런 경위 등을 참작받을 수 있을 내용이기는 합니다.
[앵커]
박세리 씨 아버지가 이런저런 언론들과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걸 여론전으로 보기도 하더라고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서정빈]
일종의 여론전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인터뷰 내용을 봤을 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예 잘못이 없다라는 주장을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다만 아버지로서 이런 행동을 했다. 도장은 가지고 있던 걸 사용을 했다라는 주장 정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사건에 대해서 국민적인 관심도 많고 또 많은 분들이 공분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혹여나 이런 분위기가 주 수사 과정이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조금 완화하는 정도의 발언으로 보이고, 이런 발언을 한다고 해서 사실 지금 수사 단계에서 특별한 영향을 미칠 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박세리 이사장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열었던 목적 중의 하나가 또 다른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도 있다고요?
[서정빈]
그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박세리 부친에게 돈을 빌려준 분들은 박세리 부친, 그 사람만을 본 게 아니라 박세리라는 유명한 선수의 능력을 믿고 또 돈을 대여해 준 사람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박세리 선수가 도의적인 차원에서 돈을 변제해왔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더 이상 유사한 건에 대해서는 채무 변제를 하지 않겠다는 점을 미리 밝힘으로써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선의의 피해자들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박세리 씨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 방송인이라든지 유명 연예인들이 가족 간에 이런 문제로 고통받았다는 소식이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사례들을 좀 더 설명해 주실까요?
[서정빈]
최근 진행되고 있는 재판 다들 아시는 것처럼 박수홍 씨 친형 사건도 있고 그 경우에는 박수홍 씨의 개인 자금이나 혹은 박수홍 씨가 운영하던 회사의 자금을 친형이 함부로 써서 횡령을 했다는 내용이고 현재 1심 판결을 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또 그밖에도 유명 가수인 장윤정 씨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공연을 하든 혹은 출연을 해서 얻은 수익금들을 가족들이 관리를 해 왔었는데 나중에 보니 아무것도 남은 게 없었고 결국 동생을 상대로 대금반환청구 소송도 진행한 적이 있고요. 그밖에도 유명 배우 김혜수 씨의 어머니 문제라든가 유명한 사람들의 가족들의 채무에 관해서 공론화가 되면서 한 번씩 이런 이슈들이 계속 등장을 했었습니다.
[앵커]
지금 부모나 자녀의 이름을 내세워서 돈을 빌리거나 사업을 해서 금전적인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실제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했다. 가정했을 때 법적으로 어떤 정도 수준의 처벌을 받습니까?
[서정빈]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사실 그게 범죄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는 따져보기는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로 검토가 되는 것들은 아무래도 사기죄가 될 텐데 유명인의 가족인 점을 이용해서 사실은 본인이 변제할 수 있는 자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변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해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내 유명인 가족이 내가 변제하지 못하면 대신 변제를 해 줄 것이다라는 식으로 마치 담보가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해서 사기가 문제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기죄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가족의 채무를 어디까지 갚아야 하나, 이게 궁금한데요. 부모, 자식 간 관계라든지 형제, 자매의 경우에 가족이라고 하면 채무를 갚아줘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겁니까?
[서정빈]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내가 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이상 가족들의 채무를 변제해줘야 될 법적인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특히 유명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의 명성이 어느 정도 이용된 경우도 있고 그래서 도의적인 차원에서 변제를 하거나 혹은 유명인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는데 엄밀히 말해서는 내가 계약 당사자가 아닌 이상 가족의 채무를 변제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부모가 빚을 가지고 사망한 경우에, 이 경우에도 자녀가 대신 갚을 의무는 없는 겁니까?
[서정빈]
만약 그 빚을 결국 내가 상속을 하게 됐다라고 한다면 상속인으로서 결국 그게 나의 채무가 되는 것이고 그걸 변제를 해야 되지만 사실 또 그런 경우에 우리가 부모님들의 혹은 가족들의 구체적인 채무를 모르는 경우도 많고 개인적인 채무들을 알 수 없는 경우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 상속이 시작이 됐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채무가 많다라고 한다면 그것까지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속 포기라든가 한정승인과 같은 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그 채무를 굳이 다 변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앵커]
실제로 이런 사례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부모님이 재산이 있는 줄 알고 상속포기를 안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빚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다시 뒤바꿔서 상속포기로 바꿀 수 있습니까?
[서정빈]
그렇게 되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같은 경우에 할 수 있는 기간이 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언제 상속이 개시가 됐는지, 또 그런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를 따져서 이 제도를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변제 의무가 있는 경우는 어디까지 있습니까?
[서정빈]
사실 내가 계약 당사자처럼 해석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계약서에는 내 이름이 적혀 있지는 않지만 이후에 나온 자료들을 봤을 때 내가 계약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했고 사실상 계약 당사자가 나인 것처럼 해석이 된다면, 그렇다면 내가 채무자로서 변제를 해야 될 수도 있고, 물론 그 돈을 가족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빌린 거라 하더라도 계약 당사자로 확인이 된다면 채무를 변제해야 될 수 있고, 혹은 우리가 가족들의 부탁으로 인해서 보증을 섰다. 그렇게 되면 나는 그 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채무가 있기 때문에 그 대여금 등에 대해서 전액을 책임져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앵커]
박세리 이사장 같은 경우에 기자회견에서 아버지의 빚을 여러 번 대신 책임져줬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가족의 채무를 대신 갚아줬을 때 이럴 때 증여세라든지 이런 세금적인 문제도 발생합니까?
[서정빈]
결국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돈의 목적을 떠나서 가족에게 돈을 증여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증여세금이 붙는 것이고 그 돈을 가족이 변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증여한 사실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고 또 규모를 봤을 때 금액이 상당히 커질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렇게 가족 사이에 재산 관련 범죄 이야기가 떠오르면서 친족상도례라는 법이 다시 또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가족 간의 재산 관련 범죄는 처벌하기 어렵다는 법 조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설명을 먼저 해 주실까요?
[서정빈]
친족상도례라는 것은 형법상 규정인데 일부 재산 범죄들에 대해서는 가족 관계에 따라서, 그 범위에 따라서 형을 면제해 주든가 혹은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와 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한 규정입니다.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범죄들은 사기나 절도, 횡령, 배임 등과 같은 재산 범죄가 되고, 이 경우에 최근에도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입법례와 비교하더라도 일정 범위에 들어가면 아예 형을 면제해 주게 되는 규정이라서 그러면 피해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가족의 범위는 당장 생각하자면 부모님, 자녀, 형제, 자매 이 정도가 떠오르는데 법률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서정빈]
사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범위도 가족에 포함되고 그 이외의 가족들도 사실 존재합니다. 이 경우에는 동거를 전제로 해서, 함께 생활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직계혈족의 배우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며느리라든가 혹은 사위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포함이 되고 배우자의 직계혈족, 장인어른, 장모 혹은 시부모님들도 함께 산다면 포함이 되고 이렇게 규정이 가족의 범위에 대해서 설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번에 박세리 씨 사건은 이 친족상도례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서정빈]
우선은 사문서 위조 같은 경우에는 친족상도례에 적용이 되지 않는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족상도례 규정은 여기서 적용될 여지가 없고, 만약 재단에서 사기 혐의로 고소를 했다 하더라도 이 경우에 피해자가 박세리 씨가 아니라 결국 재단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될 여지는 없습니다.
[앵커]
지금 박세리희망재단이 고소를 한 게 이사장인 박세리 씨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판이라는 것을 볼 때 어쨌든 가족으로 엮여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끝까지 박세리 이사장이 계속해서 아버지의 죄를 물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서정빈]
그럴 여지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에는 엄정한 처벌을 원하면서도 이후에 재판 과정을 지켜보고 아무래도 가족 관계이다 보니까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다만 중요한 것은 사문서 위조 같은 경우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범죄도 안고 또 친고죄도 아니기 때문에 만약 박세리 씨나 혹은 재단 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의사를 표시한다고 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결론에 있어서 실질적인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은 양형을 따지는 데 중요한 사유이기 때문에 이 점은 크게 고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앵커]
혹시라도 만약에 가족에게 채무가 생겨서 대신 갚아줄 때가 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때 법적 안전장치, 주의해야 할 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서정빈]
사실은 신중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하기는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약서 등 혹은 이 계약 내용을 알 수 있는 그런 증빙 자료들을 마련해두는 게 사실은 필요합니다. 물론 내가 이 돈을 증여의 의사로 더 이상 변제받지 않아도 된다고 대신 갚아주는 거야 모르겠지만 나중에라도 내가 대신 갚아준 돈을 돌려받겠다. 대여해 준 것이다라고 한다면 관련해서는 계약서나 혹은 증거 자료들을 남겨두는 게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음을 빌미로 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실제로 소송이 진행됐을 때 가족 간의 관계다 보니까 자료가 없어서 무척 곤란해지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조금씩이라도 준비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족의 채무를 대신 갚는다고 한다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증여세는 당장은 발생하지 않겠네요?
[서정빈]
그런데 이건 어쨌든 과세 당국의 입장에 따라서 그것을 포착을 하고 또 처분하는지가 달려 있기 때문에 그 시기는 어떻게 될지 확언할 수 없습니다.
[앵커]
가족 간에 재산, 금전 문제 또 하나 살펴보죠. 상속 분쟁이 많은데요. 빚도 상속이 되는 거잖아요.
사례를 설명해 주실까요?
[서정빈]
사실 우리가 상속이라고 생각하면 대부분 적극적인 재산이 있을 때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채무도 당연히 상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을 간과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제가 실제로 상담을 했던 사건 중에서 부모와 인연을 사실상 끊은 지가 오래된 의뢰인이었는데 이후에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것을 알고, 그러고 나서 상당한 규모의 상속될 채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우선 상속 대상이 되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통해서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설명을 해 드렸었는데요. 우리가 이 부분은 잘 모르고 또 미래에 발생할 일이다 보니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지난 4월입니다. 대법원에서 유산 상속을 법적으로 보장을 하는 유류분 제도라는 중요한 판단이 하나 나왔는데요. 먼저 이게 어떤 것이고 그리고 어떤 판결이 당시에 내려졌는지도 설명을 해 주시죠.
[서정빈]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한 것인데 현행 민법상으로는 상속인들의 법정 상속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설사 피상속인,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의 의사랑 상관없더라도 그 법정 상속분에서 2분의 1 혹은 3분의 1, 최소한으로 받아갈 수 있는 상속분을 또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유류분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위헌 여부가 따져지게 됐고 첫 번째로는 형제, 자매도 유류분이 인정이 되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시점에서 피상속인의 재산 기여를 형제, 자매들이 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점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 위헌 판단이 났고요.
또 하나 의미 있는 점은 부모와 자녀 그리고 배우자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유류분 제도를 인정하면서도 다만 그 결격사유를 정해 놓지 않은 게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패륜적 상속인들 같은 경우 피상속인에게 장기간 학대를 하거나 혹은 유기를 해서 비난을 받아야 될 사람이 유류분 제도를 이용해서 상속분을 가져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국민의 법 감정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은 헌법이랑 맞지 않고 다만 시한을 두고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앵커]
유류분 다툼으로도 소송이 많이 있다고 하던데 가장 많은 사례가 주로 어떤 겁니까?
[서정빈]
주로 상속이 개시되기 전,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내 자녀들 중에서 특히 예뻐할 수 있는 자녀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녀들에게 미리 증여를 해두고 이후에 사망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재산 가액이 생각보다 커서 다른 형제, 자매들의 상속분, 유류분을 침해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고 이 경우에는 내가 최소한의 유류분을 받기 위해서 반환 청구 소송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밖에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 부모님께서 재혼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 사망을 하셨는데 재혼한 배우자에게 상속 이전에 증여를 해 놓고 나서 나중에 자녀들이 확인했더니 상당한 부분이 이미 증여가 됐었다라고 해서 유류분 반환청구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앵커]
지금 국회에서 내년까지 대체입법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절차가 늦어지게 되면 그때는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유류분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삼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입법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 이 제도 자체가 효력을 상실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규정 자체가 효력을 상실하게 되면 기존에 정당하게 유류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들도 근거 규정이 사라지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혼란이 조금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규정이 사라진다고 해서 유류분이 무조건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분명히 입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가족 간에 금전 문제로 인한 법적 분쟁,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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