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특검법 통과…민주 “6월 내 반드시 처리” vs 국힘 “이재명 공화국의 충성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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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전반기 국회 원구성이 또 다시 결렬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채상병특검법 관련해 여야는 주말에도 익숙한 입씨름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입법청문회 후 21일 통과시킨 채상병특검법을 두고 "6월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22일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만장일치로 특검법을 통과시킨 데 대해 "그저 이재명 대표를 향한 충성 경쟁일뿐"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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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전반기 국회 원구성이 또 다시 결렬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채상병특검법 관련해 여야는 주말에도 익숙한 입씨름을 이어갔다. 특검법 통과는 국민의힘이 불참한 전체회의에서 이뤄졌다.
이 수석대변인은 전날 입법청문회에서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관계자들이 증인 선서와 답변을 거부한 것을 지적하며 “간접적이지만 스스로 ‘죄가 있다’고 자백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의 직접적인 개입과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다는 증언도 있었다. 이제 수사로 밝혀야 한다”며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다. 거부하려 해도 사건의 진실은 대낮같이 밝아올 뿐”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만장일치로 특검법을 통과시킨 데 대해 “그저 이재명 대표를 향한 충성 경쟁일뿐”이라고 일축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소위 친위부대·호위무사들의 충성 경쟁이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며 이렇게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의 내용보다 형식에 초점을 맞춰 비판을 이어갔다.
호 대변인은 “통과된 특검법은 특검 후보자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하도록 했다”며 “21대 국회에 제출됐던 특검법의 독소 조항이 더 독해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률 제정안은 통상 20일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는데, 이 기간을 건너뛰고 발의된 지 불과 22일 만에 초고속 통과됐다”며 “이재명 공화국에서 내린 긴급명령에 호위무사들의 커져만 가는 충성 경쟁의 모습이 대한민국 제1야당의 현주소”라고 일갈했다.
전날 민주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증인으로 불러 청문회를 진행한 것을 두고도 “민주당 의원들의 태도가 오만함 그 자체였다”며 “증인을 대하는 기본 태도가 ‘윽박지르기’, ‘조롱하기’였다”고 꼬집었다. 12시간 넘게 증인들을 몰아세우는 데 혈안이 된 민주당 의원들의 모습이 고압적이며, 당 대표를 향한 충성 경쟁에 불과하다는 얘기였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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