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야당 단독 채상병 특검법 통과…이재명 충성 경쟁"

송혜수 기자 2024. 6. 2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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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가 진행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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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그저 이재명 대표를 향한 충성 경쟁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오늘(22일) 논평을 내고 "이 대표 방탄을 위한 친위부대·호위무사들의 충성 경쟁이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호 대변인은 "일방 통과된 특검법에는 특검 후보자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임명하게 돼 있다"며 "21대 국회에 제출됐던 특검법의 독소 조항이 더 독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어제(21일) 법사위 입법청문회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증인으로 부른 것을 두고선 "민주당 의원들의 태도가 오만함 그 자체였다"며 "윽박지르기, 협박하기, 조롱하기가 증인을 대하는 기본태도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무소불위 단독 운영에 청문회를 열어놓고선 1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증인들을 몰아세우기에만 혈안인 민주당 의원들의 모습을 국민께서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수사망이 이 대표를 향해 조여오자 대장동·백현동 개발, 대북송금 등 관련 수사를 이끈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데 돌입했다"며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법사위가 행정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것을 노린 전형적인 입법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호 대변인은 "수사 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사안을 굳이 정쟁의 장으로 끌고 와 증인들에게 윽박지르는 민주당 의원들의 고압적인 태도는 국민 눈에 그저 당 대표를 향한 충성 경쟁일 뿐"이라며 "이재명 공화국에서 내린 긴급명령에 호위무사들의 커져만 가는 충성경쟁 모습이 대한민국 제1야당의 현주소"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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