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안 자" 노인에 수면제 먹이고 양손 묶은 간병인…항소심도 '집유'

김승한 기자 2024. 6. 2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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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입원한 70대 노인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사 처방 없이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수면제를 먹이고 양손을 침대에 묶은 간병인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헌기)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노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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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병원에 입원한 70대 노인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사 처방 없이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수면제를 먹이고 양손을 침대에 묶은 간병인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헌기)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노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2년간 노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7월9일 오후 9시 부산의 한 병원에서 간병을 맡은 B씨가 아토피로 인해 가려움증을 호소하며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에게 졸피뎀 성분이 든 수면제를 먹였다. 이 약은 마약류 성분이 들어있어 의사의 처방 없이는 투약할 수 없다.

A씨는 또 같은 날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B씨가 가려움증으로 몸을 긁는 것을 제지하기 위해 의사 지시 없이 신체 보호대를 이용해 B씨의 양손을 침대 난간에 강제로 묶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해자가 아토피로 인한 가려움증으로 몸을 긁는 행위를 막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학대의 목적보다는 환자인 피해자의 증상 완화를 위한 목적이 더 강했던 것으로 보여 일부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김승한 기자 win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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