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채상병특검법, 6월 국회 처리"…"특검 통해 외압 전모 밝혀질 것"

김세희 2024. 6. 2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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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2일 전날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채상병특검법'을 6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천명했다.

이날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전날(21일) 법사위에서 입법청문회를 열고 (채상병특검법) 법안을 통과시킨 만큼 특검을 통해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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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증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전날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채상병특검법'을 6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천명했다.

이날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전날(21일) 법사위에서 입법청문회를 열고 (채상병특검법) 법안을 통과시킨 만큼 특검을 통해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1년간 유가족의 가슴에 피멍을 들이며 파렴치한 거짓과 기만술로 국민을 우롱해온 자들이 누구인지 백일하에 드러내겠다"고 지적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전날 입법청문회에서 증인들의 태도를 강력 비난했다. 그는 "시작부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세 사람의 핵심 증인은 선서를 거부했다"며 "'VIP 격노설'을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게 전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비롯해 대부분의 증인들이 대통령의 격노와 대통령실의 외압 관련 결정적인 질문에는 증언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선서와 증언을 거부한 이유는 분명하다. 형사소송법상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라며 "달리 말하면 재판을 받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선서와 증언을 거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당시 대통령과의 통화가 '사건 회수와 관련된 것이었다'고 말했고,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대통령실 임기훈 비서관에게 전화가 와서 경북경찰청에서 전화가 올 거라는 이야기를 해줬다'는 답변을 했다"며 "대통령의 직접적 개입과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다는 증언"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검을 통해 채 해병 순직 외압사건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다. 거부하려 해도 사건의 진실은 대낮같이 밝아올 뿐"이라고 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특검법 의결 시점에 대해 "6월 임시 국회가 7월 4일까지다. 가급적 빨리(처리하겠다), 아무리 늦어도 7월 4일,. 6월 임시국회 안에는 처리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채상병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진행한 뒤 오후 11시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 당론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지 22일 만이자, 법사위에 상정된 지 9일 만에 신속 처리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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