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물담배야” 여성들 속여 필로폰 흡입하게 한 30대, 징역 1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채팅으로 알게 된 여성들에게 물담배라고 속여 필로폰을 흡입하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 3월 31일 오전 11시경 원주의 한 모텔에서 물담배 흡입 기구에 필로폰을 넣은 뒤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이를 물담배로 속여 흡입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2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A 씨(3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의 처분도 내렸다.
A 씨는 지난 3월 31일 오전 11시경 원주의 한 모텔에서 물담배 흡입 기구에 필로폰을 넣은 뒤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이를 물담배로 속여 흡입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판매상에게서 비대면 방식으로 필로폰을 구매하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지난 4월 초까지 15차례에 걸쳐 1356만 원 상당을 매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여성들의 의사에 반해 필로폰을 접하게 만드는 등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끼친 사회적 위험이 크다”며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고 기소된 단순 투약 횟수가 6회에 불과하지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 씨는 이 재판 선고 후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음식 배달 안 왔다”며 주문 취소한 부녀…집 찾아가니 먹고 있어 ‘뻔뻔’ [e글e글]
- 선우은숙 측 “유영재, 친언니 성추행 혐의로 검찰 송치”
- “할부지 왔나요” 중국 간 푸바오, 한국말 들리자 두리번거려
- “장사 망하게…” 대구 ‘갑질 공무원’ 논란에 홍준표 대답은?
- 미끼용 멸치를 식용 멸치로 속여…28t 판매한 유통업자 기소
- ‘낼모레 환갑 실화?’…58세 동안男 “아침으로 ‘이것’ 먹는다”
- 라면 ‘이렇게’ 먹으면 건강하게 먹을 수 있다
- 퇴근길 버스 운행 도중 고개 ‘툭’…기사 쓰러지자 시민들이 한 일
- “꿈에 나온 로또 번호 기억 안 나서 즉석 복권 샀는데…5억 당첨”
- 이경규 “재산 절반 날렸다…‘이 사람’ 없었다면 강남 건물주 됐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