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애 탓' 징계 받았다던 신임 교총 회장…고3 제자에 쓴 쪽지 내용은

김승한 기자 2024. 6. 2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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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신임 회장이 과거 제자와의 관계 때문에 '품위유지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신임 회장은 "고등학교에 근무할 당시, 한 제자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입시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 쪽지를 보내 응원하고 격려했다"며 "그것이 과했던 것 같다. 모든 아이들을 동일하게 대하지 못한 부족함으로 2013년 품위유지위반 견책 징계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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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신임 회장. /사진=뉴시스


박정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신임 회장이 과거 제자와의 관계 때문에 '품위유지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박 신임 회장은 2013년 인천 한 고등학교에서 3학년 담임을 맡던 도중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경징계인 '견책' 조치를 받고 인근 중학교로 전근 갔다.

앞서 교총 회장 선거 과정에서 박 신임 회장에 대한 성비위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박 신임 회장은 특정 학생에게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지도하는 과정에서 '편애'라는 민원이 들어와 징계받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총 선거분과위원회는 의혹을 제기한 상대 후보 측에 추측성 의혹 제기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해당 고등학교에 다녔던 학생들 일부가 박 신임 회장의 행동을 단순 편애로 보긴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다시금 논란이 됐다. 이 학생들은 박 회장이 한 제자에 '사랑한다' 등을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총 측은 박 신임 회장이 견책 처분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성비위나 부적절한 접촉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전했다.

교총 관계자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제자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라든지 '성비위' 이런 게 아니다. 과거 징계가 견책을 받은 것도 결국 그 비위가 아니었기 때문"이라며 "사퇴할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박 신임 회장은 이날 공식 입장문을 내고 일각에서 제기하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박 신임 회장은 "고등학교에 근무할 당시, 한 제자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입시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 쪽지를 보내 응원하고 격려했다"며 "그것이 과했던 것 같다. 모든 아이들을 동일하게 대하지 못한 부족함으로 2013년 품위유지위반 견책 징계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인천 부원여중 교사인 박 신임 회장은 지난 20일 교총 회장 선거에서 교총 역사상 최연소인 44세로 회장에 당선됐다.

김승한 기자 win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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