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尹 남은 임기 ‘석 달도 너무 길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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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임기 내 탄핵소추 가능성을 제기했다.
조 대표는 이날 대전 유성문화원에서 열린 '대전 당원과 함께하는 혁신을 향한 열린 대화'에서 "윤 대통령은 6공화국 헌법 체제에서 가장 많은 14번의 거부권을 행사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며 "국민 상당수가 윤 대통령 남은 임기 3년에 대해 너무 길다고 하는데 이젠 '석 달도 너무 길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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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표는 이날 대전 유성문화원에서 열린 ‘대전 당원과 함께하는 혁신을 향한 열린 대화’에서 “윤 대통령은 6공화국 헌법 체제에서 가장 많은 14번의 거부권을 행사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며 “국민 상당수가 윤 대통령 남은 임기 3년에 대해 너무 길다고 하는데 이젠 ‘석 달도 너무 길다’고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승만 대통령은 무려 45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윤 대통령도 45번 할지 모른다“며 ”그러면 국민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고도 했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의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연루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채 해병 사건 수사에 윤 대통령이 직접 개입한 정황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 직권남용 사건을 기준으로 하면 벌써 기소됐어야 하는데, 현직 대통령이어서 기소를 못 하는 것”이라고 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단독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이날 열린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청문회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본인들이 불법적 해병대원 순직사건 외압의 주범이자 공범임을 자백한 꼴”이라면서 “국민의 분노에 걸맞은 책임을 권력자들에게 지우겠다. 대통령까지 수사할 수 있는 특검 밖에 답이 없다”며 특검법 신속 통과를 예고했다.
앞서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으나, 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재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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