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방탄 위한 충성 경쟁”…與, 채상병 특검법 野단독 통과 ‘맹비난’

2024. 6. 2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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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문회를 열고, 특검법을 통과시킨 데 대해 "그저 이재명 대표를 향한 충성 경쟁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소위 친위부대·호위무사들의 충성 경쟁이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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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서 증인 몰아세우기 혈안…李방탄 위한 입법권 남용”
21일 오전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국민의힘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문회를 열고, 특검법을 통과시킨 데 대해 “그저 이재명 대표를 향한 충성 경쟁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소위 친위부대·호위무사들의 충성 경쟁이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단독으로 개최한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마친 뒤 오후 늦게 전체회의를 열고 특검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이에 대해 호 대변인은 “통과된 특검법은 특검 후보자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하도록 했다”며 “21대 국회에 제출됐던 특검법의 독소 조항이 더 독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률 제정안은 통상 20일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는데, 이 기간을 건너뛰고 발의된 지 불과 22일 만에 초고속 통과됐다”며 “이재명 공화국에서 내린 긴급명령에 호위무사들의 커져만 가는 충성 경쟁의 모습이 대한민국 제1야당의 현주소”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전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증인으로 불러 청문회를 진행한 것 관련해 “민주당 의원들의 태도가 오만함 그 자체였다”며 “증인을 대하는 기본 태도가 ‘윽박지르기’, ‘조롱하기’였다”고 꼬집었다.

이어 “무소불위 단독 운영에 청문회를 열어놓고선 1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증인들을 몰아세우기에만 혈안인 민주당 의원들의 모습을 국민께서 실시간으로 지켜봤다”며 “수사 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사안을 굳이 정쟁의 장으로 끌고 와 증인들에게 윽박 지르는 민주당 의원들의 고압적인 태도는 국민들 눈에 그저 당대표를 향한 ‘충성 경쟁’일 뿐”이라고 했다.

호 대변인은 또, 민주당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이 대표와 관련된 수사를 이끈 주요 간부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데 대해 “전형적인 이재명 방탄을 위한 입법권 남용”이라고 비난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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