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채 상병 특검법’ 6월 임시국회 내 처리…외압 전모 밝혀야”

김송이 기자 2024. 6. 2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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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사건 개요를 설명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 상병 특검법)을 “6월 임시 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2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사위에서 입법청문회 후 ‘채 해병 특검법’을 통과시킨 만큼 특검을 통해 채 해병 순직 외압 사건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지난 1년간 유가족의 가슴에 피멍을 들이며 파렴치한 거짓과 기만술로 국민을 우롱해온 자들이 누구인지, 왜 선서와 증언을 거부하고 거부권마저 동원해서 진실을 가리려 했는지 백일하에 드러내겠다”며 “이제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수사로 밝혀야 한다”며 “입법청문회에서 증인들이 염려한 바로 그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을 특검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 21일 야권 단독 표결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은 숙려 기간을 거친 뒤 본회의에 회부된다.

법사위는 전날 입법청문회를 열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등을 증인으로 불렀다.

이 전 장관과 신 전 차관, 임 전 1사단장 등 3명은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김송이 기자 songy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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