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채상병특검법, 6월 임시국회 내 반드시 처리"

신민경 2024. 6. 2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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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2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입법청문회 후 통과시킨 '채상병특검법'을 두고 "6월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법사위에서 입법청문회를 열고 법안을 통과시킨 만큼 특검을 통해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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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입법청문회 후 통과시킨 '채상병특검법'을 두고 "6월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법사위에서 입법청문회를 열고 법안을 통과시킨 만큼 특검을 통해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1년간 유가족의 가슴에 피멍을 들이며 파렴치한 거짓과 기만술로 국민을 우롱해온 자들이 누구인지 백일하에 드러내겠다"고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전날 입법청문회에서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관계자들이 증인 선서와 답변을 거부한 것을 지적하며 "간접적이지만 스스로 '죄가 있다'고 자백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대통령의 직접적인 개입과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다는 증언도 있었다. 이제 수사로 밝혀야 한다"면서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다. 거부하려 해도 사건의 진실은 대낮같이 밝아올 뿐"이라고 덧붙였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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