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성추행' 피겨 국가대표 중징계…"재심 청구할 것"
[앵커]
해외 전지훈련 도중 술을 마셔 논란이 된 여자 피겨 국가대표 선수가 남자 후배 선수를 성추행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연맹이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해당 선수는 징계가 과하다며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이탈리아 전지훈련 도중 숙소에서 술을 마신 사실이 드러나 빙상경기연맹 조사를 받은 피겨 여자 싱글 국가대표 A 선수.
조사 도중 미성년자인 남자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연맹은 A가 남자 후배인 B 선수를 숙소로 불러 성적 불쾌감을 느끼는 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했고, 이를 스포츠공정위원회에 넘겼습니다.
두 선수는 한때 연인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원회는 지난 20일 A에게 3년 자격정지 징계를, B에게는 이성 숙소를 방문해 훈련 규정을 위반한 책임을 물어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A 선수는 당장 올해 10월 열리는 그랑프리 시리즈 1차 대회는 물론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도 출전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A 선수 측은 "징계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징계결정서를 받아보는 대로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징계에 불복할 경우 징계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체육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A와 함께 술을 마셔 조사받은 다른 여자 피겨 선수 C는 A를 성희롱한 혐의로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받았습니다.
A의 동의 없이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사진을 찍어 B에게 보여준 것으로 조사됐는데, C 선수 역시 체육회에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연맹은 징계와 별개로 스포츠윤리센터에도 A와 C를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영상취재기자 : 장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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