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해병대원 특검법, 늦어도 7월4일까지 본회의 처리”

이현수 2024. 6. 2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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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왼쪽)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청문회를 통과한 '해병대원 특검법'을 6월 임시국회 내 통과시켜 진상규명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오늘(22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어제(21일) 국회 법사위에서 특검법 입법청문회가 있었다"며 "시작부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세 사람의 핵심 증인은 선서를 거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VIP격노설'을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게 전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비롯, 대부분의 증인들이 대통령의 '격노'와 대통령실의 외압 관련된 결정적인 질문에는 증언을 거부했다"며 "선서와 증언을 거부하는 이유는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석대변인은 "형사소송법상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기 때문"이라며 "달리 말하면 재판을 받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선서와 증언을 거부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수석대변인은 "직접적인 증거도 있었다"며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당시 대통령과의 통화가 '사건 회수와 관련된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는 대통령의 직접적인 개입과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다는 증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브리핑이 끝난 뒤 특검법 의결 본회의 예상 시점을 묻는 질문에는 "6월 임시국회가 7월4일까지"라며 "가급적 빨리, 아무리 늦어도 7월4일, 6월 임시국회 안에는 처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현수 기자 soo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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