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서·증언 거부하고 줄행랑 쳐도, 진실은 대낮 같이 밝아온다”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2024. 6. 2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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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일명 '채상병 특검법'을 6월 내 국회 본회의서 처리하겠다고 선언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2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더 이상 진실규명을 방해할 수 없다"면서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내에 채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고 지난 1년간 유가족의 가슴에 피멍을 들이며 파렴치한 거짓과 기만술로 국민을 우롱해온 자들이 누구인지, 왜 선서와 증언을 거부하고 (대통령) 거부권마저 동원해서 진실을 가리려 했는지 백일하에 드러내겠다"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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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6월 국회 내 처리…더는 도망 못가”
‘증인 선서’ 거부 이종섭 등 향해 “죄 간접 자백한 셈”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6월21일 오전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가 진행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왼쪽)이 위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일명 '채상병 특검법'을 6월 내 국회 본회의서 처리하겠다고 선언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2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더 이상 진실규명을 방해할 수 없다"면서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내에 채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고 지난 1년간 유가족의 가슴에 피멍을 들이며 파렴치한 거짓과 기만술로 국민을 우롱해온 자들이 누구인지, 왜 선서와 증언을 거부하고 (대통령) 거부권마저 동원해서 진실을 가리려 했는지 백일하에 드러내겠다"고 공언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3명은 전날 국회 법사위서 진행된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이를 두고 이 수석대변인은 "선서와 증언을 거부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형사소송법상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기 때문"이라면서 "달리 말하면 재판을 받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선서와 증언을 거부한 것이다. 간접적이지만 스스로 죄가 있다고 자백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 전 차관은 당시 대통령과의 통화가 '사건 회수와 관련된 것이었다'고 말했다"면서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대통령실 임기훈 비서관에게 전화가 와서 경북경찰청에서 전화가 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줬다'는 답변을 했다. 대통령의 직접적인 개입과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다는 증언"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제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다"면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입법청문회 직후 이어진 채상병 특검법 심사를 앞두고 줄행랑을 쳤지만 특검법은 통과됐듯이, 거부하고 회피하려 해도 사건의 진실은 대낮같이 밝아올 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전날 12시간 이상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진행한 후인 오후 11시쯤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법사위 상정 9일만의 통과다.

특별검사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비교섭단체가 1명씩 후보를 추천해 대통령이 이들 중 하나를 임명하도록 돼 있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다는 규정도 있다.

특검의 수사 기간은 최대 150일이다. 수사 기간은 70일이고,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기간에도 수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대통령 승인을 받아 30일 추가 연장할 수 있다. 특검 준비기간인 20일 동안에도 수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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