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특검법 독소조항 더 독해져…민주당 오만"

정반석 기자 2024. 6. 2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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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어제(21일) 야당 단독으로 법사위를 열어 채 해병 특검법을 통과시킨 데 대해 "21대 국회에 제출됐던 특검법안의 독소 조항이 더 독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은 "일방 통과된 특검법안에는 특검 후보자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들 중 한 명을 임명하게 돼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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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어제(21일) 야당 단독으로 법사위를 열어 채 해병 특검법을 통과시킨 데 대해 "21대 국회에 제출됐던 특검법안의 독소 조항이 더 독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은 "일방 통과된 특검법안에는 특검 후보자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들 중 한 명을 임명하게 돼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호 대변인은 "법률 제정안은 통상 20일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함에도 이 기간을 건너뛰고 발의된지 불과 22일 만에 초고속 통과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입법청문회에서 보여준 민주당 의원들의 태도는 오만함 그 자체였다"면서 "윽박지르기, 협박하기, 조롱하기가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증인들을 대하는 기본태도냐"고 물었습니다.

특히 "정청래 위원장은 증인들이 설명을 부연하거나 위원장의 허락을 받지 않고 발언했다는 이유로 윽박지르고 증인들을 퇴장시키기를 반복했다"면서 "한술 더 떠 박지원 의원은 한 발 들고 두 손 들고 서 있으라고 하라며 조롱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수사 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사안을 굳이 정쟁의 장으로 끌고 와 증인들에게 윽박지르는 민주당 의원들의 고압적인 태도는 국민들 눈에 그저 당대표를 향한 '충성경쟁'일 뿐"이라며 "이재명 공화국에서 내린 긴급명령에 호위무사들의 커져만 가는 충성경쟁 모습이 대한민국 제1야당의 현주소"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반석 기자 jb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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