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채상병 특검법 법사위 통과는 이재명 방탄 위한 충성 경쟁”

이세훈 2024. 6. 2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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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탄을 위한 충성 경쟁"이라고 비판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22일 논평에서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소위 친위부대·호위무사들의 충성 경쟁이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통과된 특검법은 특검 후보자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하도록 했다"면서 "21대 국회에 제출됐던 특검법의 독소 조항이 더 독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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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논평
▲ 지난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탄을 위한 충성 경쟁”이라고 비판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22일 논평에서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소위 친위부대·호위무사들의 충성 경쟁이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의결이 무산돼 폐기됐으나,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곧바로 수정·재발의했다.

호 대변인은 “야당 단독으로 진행한 법사위 회의에서는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 청문회를 개최한 뒤, 법률 제정안은 통상 20일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함에도 이 기간을 건너뛰고 발의된 지 불과 22일 만에 초고속 통과시켰다”고 했다.

이어 “통과된 특검법은 특검 후보자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하도록 했다”면서 “21대 국회에 제출됐던 특검법의 독소 조항이 더 독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전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증인으로 불러 청문회를 진행한 것 관련해 “민주당 의원들의 태도가 오만함 그 자체였다”며 “증인을 대하는 기본태도가 ‘윽박지르기’, ‘조롱하기’였다”고 직격했다.

호 대변인은 또 민주당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이 대표와 관련된 수사를 이끈 주요 간부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데 대해 “전형적인 이재명 방탄을 위한 입법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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