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해병대원 특검법, 아무리 늦어도 7월4일까진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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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청문회를 통과한 '해병대원 특검법'을 6월 임시국회 내에 통과시켜 진상규명을 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2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전날(21일) 국회 법사위에서 특검법 입법청문회가 있었다"며 "시작부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세 사람의 핵심 증인은 선서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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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서 사실 숨기기 위해 선서 거부…진상 밝힐 것"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청문회를 통과한 '해병대원 특검법'을 6월 임시국회 내에 통과시켜 진상규명을 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2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전날(21일) 국회 법사위에서 특검법 입법청문회가 있었다"며 "시작부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세 사람의 핵심 증인은 선서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VIP격노설'을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게 전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비롯, 대부분의 증인들이 대통령의 '격노'와 대통령실의 외압 관련된 결정적인 질문에는 증언을 거부했다"며 "선서와 증언을 거부하는 이유는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형사소송법상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라며 "달리 말하면 재판을 받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선서와 증언을 거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직접적인 증거도 있었다"며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당시 대통령과의 통화가 '사건 회수와 관련된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는 대통령의 직접적인 개입과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수사로 밝혀야 한다"며 "법사위에서 입법청문회 후 해병대원 특검법을 통과시킨 만큼, 특검을 통해 순직 외압 사건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7월19일은 채해병 순직 1주기"라며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내에 '채해병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고, 지난 1년간 유가족의 가슴에 피멍을 들이며 파렴치한 거짓과 기만술로 국민을 우롱해온 자들이 누구인지, 왜 선서와 증언을 거부하고 거부권마저 동원해서 진실을 가리려 했는지 백일하에 드러내겠다"고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이 끝난 뒤 특검법 의결이 예상되는 본회의는 언제로 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6월 임시국회가 7월4일까지"라며 "가급적 빨리 (처리하겠다), 아무리 늦어도 7월4일, 6월 임시국회 안에는 처리한다"고 말했다.
지난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본회의에 불참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협상 여지가 남아있냐는 질문에는 "국민의힘도 어제의 청문회를 다 지켜봤을 것이다"며 국민의힘이 특검법을 합의해 처리할 의사가 있다면 국민적 시각에서 상식적인 판단하에 협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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