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채상병 특검법, 6월 중 국회 본회의서 처리해 진실 밝힐 것"

차상엽 기자 2024. 6. 2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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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1일 입법청문회 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을 이달 국회 내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채 해병 특검법을 6월 국회 내 처리해 진실을 백일하에 드러내겠다"고 전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21일 12시간 이상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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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1일 입법청문회 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을 이달 중 국회 내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게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입장하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왼쪽에서 서서 이동하는 인물).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1일 입법청문회 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을 이달 국회 내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채 해병 특검법을 6월 국회 내 처리해 진실을 백일하에 드러내겠다"고 전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전날 입법청문회에 대해 "시작부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세 사람의 핵심 증인은 선서를 거부했다"며 "'VIP 격노설'을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게 전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비롯해 부분의 증인들이 대통령의 '격노'와 대통령실의 외압 관련된 결정적인 질문에는 증언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몇몇 인사들의 선서 및 증언 거부에 대해 이 수석대변인은 "형사소송법상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기 때문"이라며 "달리 말하면 재판을 받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선서와 증언을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간접적이지만 스스로 '죄가 있다'고 자백한 셈"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당시 대통령과의 통화가 '사건 회수와 관련된 것이었다'고 말했고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대통령실 임기훈 비서관에게 전화가 와서 경북경찰청에서 전화가 올 거라는 이야기를 해줬다'는 답변을 했다"고 언급하며 "대통령의 직접적인 개입과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다는 증언"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제 특검을 통해 채 해병 순직 외압사건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21일 12시간 이상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진행했다. 이어 오후 11시쯤 단독으로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당론 1호 법안이자 대표 발의한지 22일 만으로 법사위에 상정된 지 9일 만이다.

법안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비교섭단체가 1명씩 후보를 추천해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도록 했다.

수사 기간은 70일이며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다. 이후 수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 대통령 승인을 받아 30일 추가 연장할 수 있다. 특검 준비기간인 20일 동안에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수사 기간은 최대 150일이다.

민주당은 채상병 순직 1주기인 다음달 19과 1년의 통신기록 보존기한을 고려해 다음 달 초에는 특검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차상엽 기자 torwar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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