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와 '동맹' 복원한 북한, 우크라이나 파병하나

박경훈 기자 2024. 6. 2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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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러시아가 새 조약으로 사실상 군사동맹 관계를 복원함에 따라 정보당국이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 가능성을 주목하고 나섰다.

양국의 군사협력 가능성 중에는 시급한 사안인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점령지역 복구에 북한 군대가 투입되는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한 국책 연구기관의 러시아 전문가는 "도네츠크와 헤르손은 러시아 국내법에 따라 러시아 땅이므로 새 조약에 따라 북한 군대가 가는 것이 정당하다고 북러가 주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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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북러 협력 동향 주시"
김정은(오른쪽)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19일 금수산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위해 만나 악수하고 있는 모습을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연합뉴스
[서울경제]

북한과 러시아가 새 조약으로 사실상 군사동맹 관계를 복원함에 따라 정보당국이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 가능성을 주목하고 나섰다.

국가정보원은 군사동맹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은 북러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조약' 체결에 따른 러북 협력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양국의 군사협력 가능성 중에는 시급한 사안인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점령지역 복구에 북한 군대가 투입되는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새로 체결된 북러 조약 제4조는 북러 중 한 나라가 무력 침공으로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면 다른 나라가 집단 자위권 행사 근거를 담은 유엔헌장 제51조와 국내법에 따라 군사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근거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도네츠크, 헤르손, 자포리자 등 러시아가 점령·병합해 자국 영토로 선언한 지역에 북한군이 투입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북한 군대를 우크라이나 전쟁 지역에 투입하고, 북러 양국이 이를 유엔헌장의 집단자위권 행사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한 국책 연구기관의 러시아 전문가는 "도네츠크와 헤르손은 러시아 국내법에 따라 러시아 땅이므로 새 조약에 따라 북한 군대가 가는 것이 정당하다고 북러가 주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점령지역 복구에 북한 공병부대를 투입하든 노동자를 보내든 전선에서 이들을 보호하려면 전투병력을 함께 보내야 한다"며 "우크라 전쟁 지역 복구에 북한 인력이 투입될 경우 파병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고 예상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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