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野 법사위, 이재명 명령에 호위무사들 충성경쟁”
국민의힘은 22일 해병대원 특검법이 전날 야당 단독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해 “국민들 눈에 그저 당 대표를 향한 ‘충성경쟁’일 뿐”이라고 밝혔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공화국에서 내린 긴급명령에 호위무사들의 커져만 가는 충성경쟁 모습이 대한민국 제1야당의 현주소”라며 이같이 밝혔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지난 21대 국회 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으나,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수정·재발의했다.
호 대변인은 “야당 단독으로 진행한 법사위 회의에서는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 청문회를 개최한 뒤, 법률 제정안은 통상 20일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함에도 이 기간을 건너뛰고 발의된 지 불과 22일 만에 초고속 통과시켰다”고 했다.
그는 전날 열린 입법청문회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의 태도는 오만함 그 자체였다. ‘윽박지르기, 협박하기, 조롱하기’가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증인들을 대하는 기본태도인가”라며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증인들이 설명을 부연하거나 위원장의 허락을 받지 않고 발언했다는 이유로 윽박지르고 증인들을 퇴장시키기를 반복했다”고 했다.
또 “민주당은 대장동·백현동 개발, 대북송금 등 관련 사건 수사를 이끈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데 돌입했다”며 “‘이재명 방탄’을 위한 소위 친위부대·호위무사들의 ‘충성경쟁’이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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